어제와 오늘 모 일간지에 서민을 위해 쓰겠다던 정부기금이 줄줄샌다는
보도와 함께 오늘은 515조 정부기금 운영에 대해 전면조사를 하기로 했다
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3/2014111300219.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2/2014111200323.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2/2014111200310.html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부기금을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금으로 기금설치 본연의 용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영향으로 원금에 해당되는 정부기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정부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부자금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정부기금을 일부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운용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개운치 않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조성되는 정부기금은 아니지만 한번도 그 운용실태
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한번쯤은 기본재산 사용과 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태조사 후 결과에 대해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회사 이익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만든 기금인데 왜 정부에서 간섭을 하나요?"
"원래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라고 만든 기금이 아닙니까?"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거나 출연시 정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비 인정,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설립 및 임원을 변경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는 수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번
정부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설립과 운영, 자금운용, 회계처리, 신고 및 보고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 잘 지킬 수 있도록 자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 없이 익히 경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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