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다양한 상담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가운데는 법령을 위반한 의 상담들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실무
자나 담당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속속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연구소로 걸려온 상담사례입니다.
"원장님,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사 변경등기 기한을 깜
박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지
난 10월 13일이 만 3년이었네요. 어찌하면 되나요? 또 등기지연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한지
3년이 지났는데 설립 이후 추가 출연없이 출연금을 그냥 사용해
왔습니다. 출연금이 거의 바닥이 났는데 이번 참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아예 해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대기업인가요?"
"네, 대기업입니다"
"그럼 최초 출연금액의 50%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용을
하였네요"
"출연금을 전부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으면 기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혹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법령을 찾아 확인해 보시고, 카페에 게시
되어있는 업무에 필요한 글들을 읽어보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기본과정 교육을 받으시면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1년 전에도, 불과 몇달 전에
전화가 와서 늦지 않게 이사 등기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
른 업무에 신경을 쓰다 보면 뒷전으로 밀리는 업무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입니다.
5개월 전에 전화가 왔을 때에는 업무에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월별수행업무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면서
업무에 대한 열의를 보이던 분이 이렇게 일이 터지고서야 전화로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해 올 때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시겠냐고 권하면 왠지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큰둥하게 응대하면서 일이 터지면 당장 해결방법을 달
라고 조르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최단 시간에 그 당시에 교육에
참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호미로 막을 일을 가
래로 막는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주는 기금법인은 처음부터
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해주어 1년간
운영자문과 회계처리 등 결산까지 돌보아주기 때문에 틀을 잘 잡아
서 시작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이고 설립만
해두고 방치해버려면 나중에는 엉망이 되어 버리고 특히 재무제표
는 소급해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금법인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는 전문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배우고 코칭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실시하는 교육을 통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나중에 일을 당하거나 벌금이 나오게 되면 교육비의 여러
배 아니 수십배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직분을 맡은 분들은 벌금대상자가 되고
실무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은 언제나 언짢은 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혼자 넉두리를 해 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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