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실무자들은 회사의 업무
와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자칫 빠뜨릴 수 있는 부분
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은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사업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법정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조세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신고일은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총 4회가 있는데 이중 4월 25
일과 10월 25일은 예정신고, 1월 25일과 7월 25일은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받은 세금계산서는 4월
25일에, 4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에(이날은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중 누락되거나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도 하
면 됩니다) 하게 되는데 1기(1월~6월)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7월부
터 9월까지는 10월 25일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익년도 1월 25일에(이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중 누락되거나 중복 발행된 세
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도 하면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날을 2기(7월~
12월)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출이 없기에 부가가치
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매입부가세) 이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는 못하지만 조세업무 협력차원에서 발급받은 세
금계산서는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세
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4일~25일 교육을 받았던 (주)00의 000이라고 합
니다. 교육은 잘 받아 2013년 신고도 별 어려움 없이 하였습니다. 감사드
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부 정리를 하다 보니 201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누
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지, 또는 가산세가 있는지 질문
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번만 신고를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과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은 다음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법
인은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한 내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네번, 분기마다 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번거로우시면 1년에 확정신고때 두번, 7월 25일과 익년도 1월
25일 해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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