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있는 법인입니다. 기본자산 1억5천으로 운영하고있구요.

 

이번에 회사의 개인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사내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려 합니다.

 

1.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출연했을 때는 기본자산에서 50%, 80%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는데

2. 주식으로 출연했을때는 보통자산으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이럴 경우에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현금출연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간혹 대주주나 오너분이 개인자격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사주를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으로 출연해주는 기사를 보거나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실제로 출연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이런 대주주나 오너분을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의 종업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웠습니다.

 

1.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해당) 제2항 및 영 제19조(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해당) 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복지68233-131, 2001.6.13)

 

2. 주식으로 출연했을 때도 기본재산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3. 출연받으면 평가를 하여 기본재산으로 계리하고, 사용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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