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부장님 강의를 들었던 학생(?) 입니다.^^ 당사는 이제 법인설립을 끝내고 이번주에 출자를 할 예정입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궁굼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법인설립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다음카페에서는 창업비로 처리하고 5년 상각을 하라고 하시는분이 있는데 법인세법상에는 창업비에 대한 상각기준이 삭제(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삭제) 되어 당기 비용으로 처리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계처리가 맞는 것인지요? (금액 약70만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 or 창업비) *** / 보통예금 ***

(답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영리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기에 설립등기비용을 상각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등록비용을 감면받게 되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 이때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등기소송비 xxx / (대) 보통예금 xxx

그리고 연말에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전입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 및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일반관리비용과 대응시키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출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년 6월에 전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금으로 출연한 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전용을 했구요. 이번달에 개인 기부금으로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 자본금으로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바로 전용을 해야하는지요?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아 자본금으로 놔뒀다가 내년에 정기 기금출연시 전용을 해도 되는지요?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용금액은 기금출연액의 100분의 50으로 제한이 되있는지, 아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100% 다 출연을 해도 되는지요?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고, 또 이런 사례가 처음 발생하다 보니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연말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연도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연금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비율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교 육 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법령개정 및 회계실무 중점] 
▷ 교육일정 : 2011년 10월 6일 ~ 7일(2일)
▷ 교육기간 :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장소 : KPC강의실(서울)
▷ 교육비용 : 회원사(일반-35만원 / 골드-33만원 / VIP-33만원 / 프리미엄-31만원)
                   일반사 39만원
▷ 지원금액 : 우선( 82,916(예정))
(고용보험환급)대규모(67,533(예정))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 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관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내용]
<1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 개요
- 회계란? / 분개
- 기금회계처리 오류사례
- 기금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 종류
- 회계관리 실태조사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실무
- 예산제도 개요
- 예산편성방법 및 사례
- 목적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결산절차및방법
- 결산사례(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법인세 신고방법 및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실무

<2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폐지/근로복지기본법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 사례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사례
- 기금제도 운영사례
- 기금운영 사례/ 임원변경 사례/ 자산변경 신고사례

[강사진]
■ 김승훈부장[한국방송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1(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11006.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모두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슈가 많아요;; 몇가지 도움 얻고자 합니다.
1. 조성된 기금총액이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사용한도액은 초과액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이렇게 원금을 사용할 경우 그냥 협의회 의결로 해서 증빙을 해놓으면 되는건지요?
-협의회 회의록에 원금을 얼마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추가로 협의회 회의록 말고 증빙할 것이 있는 것인지?
2.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답변)

1. 기 조성된 기금원금(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표기함)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2. 회계처리는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직장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대장용종 제거수술 이후에 몸도 추스릴 겸 개인적으로 밀린 일들이 많아 이번 추석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 함께 보냈습니다. 재혼으로 아내와 두 자식이 늘어 일곱식구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큰애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 여섯식구가 올 추석을 오붓하게 보냈습니다. 아최님 말대로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3일을 보내려니 몸이 근질거려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원칙도 깨고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하였는데 그 이후 변화된 사항과 책자에 나오지 않은 사항 다섯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실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독립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둘째,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만든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 대주주나 회사 이사회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그 재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 당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면 당해년도에 목적사업으로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다섯째,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부터 출연받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 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 회사나  제3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세심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지기금법 62조 3항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 259페이지에도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대부 등 법 제62조제3항의 근로자 대부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기본재산과 기금원금의 의미는 동일한것인지요?
질문2) 기본재산은 대부사업만 가능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주택구입,임차자금 등의 보조만 가능한 것인지요?(기본재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체금액으로 대부사업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조항도 부탁드려요,의미상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용도가 완전히 분리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기금원금을 통한 근로자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코만도

(답변)

1. 기금원금은 출연받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사용후 남은 금액을 의미하기에 기본재산과 같으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부사업 재원은 선택적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4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나. 대부사업 재원
1)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
2)기금법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운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기금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기금협의회에서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업무메뉴얼 p.269에서는 기금법인의 회계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사업의 경우는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하되 기본재산(기금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사항을 계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기본재산 이외 준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도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5. 회계관리
□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용도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함
- 기금관리 회계: 기본재산(기금원금) 및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계리, 기금의 운용사업은 물론 기본재산(기금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도 기금관리 회계에 편입
- 목적사업 회계: 기금의 목적사업(용도)을 계리, 사내구판장, 근로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회계처리도 목적사업 회계에 포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치고 어렵지 않은게 없네요. ㅠ 혹시 아시는 분 또는 기금운영 중이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1. 저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예정인데 기금 출연 원금으로 80% 이상을 못쓰나요? 만약에 초과해서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2. 기금을 예금으로만 두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부나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3. 정관의 목적사업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저거 많이 넣던데.. 저희는 선택적복지만 할 거 거든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거 저거 타 회사처럼 많이 넣었는데 그래도 문제 없을까요?
4. 정관에 세전이익의 5% 출연으로 명시해놨으면 이게 최초 출연금이 아니라 매년 정관에 나온 % 만큼 출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1회만 출연하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어렵고 막막하네요 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차 추가로
5.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에 꼭 기금 원금을 통한 대부사업을 해야 되는지요? 대부사업은 실질적으로 안할것 같아서요..안한다는 가정아래 아래 처럼 예산을 간단히 해봤거든요- 

아래 추정대차대조표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회계 쪽은 분개도 잘 몰라서 ㅠ ㅠ 2억을 예치해두고 거기서 1억 5천을 빼면서 선택적복리에 쓸 예정이거든요, 미지급비용? 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계획서 예산서도 별거 아닌거 같은데 은근 신경쓰이네요..ㅠ

1. 추정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ㆍ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제 예 금

미지급비용(?)(주1)

200,000,000

150,000,000

자 본 금

목적사업준비금

200,000,000

150,000,000

자 산 총 계

350,000,000

부 채ㆍ자본 총 계

350,000,000

※ 주1. 선택적복리제도

 

2. 추정손익계산서

비 용

수 익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제 비 용

150,000,000

예금이자(주2)

2,300,000

비 용 총 계

150,000,000

수 익 총 계

2,300,000

※ 주2. 197백만원 * 3.5% * 4/12개월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해 볼까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준비하려니 하나도 모르겠네요 ㅠ ㅠ 아무래도 몇번 해보신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실거 같아서 도움을 받고자 올렸습니다. 아시는 분 저렇게 예산서 제출하는 것도 문제 없을지 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사업(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운용수익금(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이 대부분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예외적으로 허용된 기본재산(회사 출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입니다. 사용가능한 기본재산은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과, 둘째는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두가지 경우 모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한도를 정하면 됩니다.

상기 한도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제1호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예금으로 운용할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자를 수령시 이미 금융회사에서 이자소득세(14%)를 선 원천징수해 버리고 86%만 입금을 해 줍니다. 예금이자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14%를 환급받지 못하므로 환급받으려면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기 납부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3. 정관의 목적사업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사업과 당해 기금법인이 수행하고자 라는 사업을 열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관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라 추가하거나 삭제되면 등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기금법인을 설립시 대부분 포함시켜 인가를 받는 편입니다.


4. 정관에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한다고 했으면 계속 적용이 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사간 협의하여 자율적으로’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5. 대부사업은 자율사항입니다. 노사간 정하기에 따라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잇습니다.


6. 추정재무제표

- 2억을 출연하여 1억 5000만원을 선택적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임.


가.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원)

자 산

부 채ㆍ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자산>

1. 유동자산

가.당좌자산

 1)현금및현금성자산

 2) 선급법인세

 

 

 

50,102,000

81,000

<부 채>

1.고유목적사업준비금1

2.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자 본>

1. 기본재산

 

0

183,000

 

50,000,000

자 산 총 계

50,183,000

부채및자본총계 

50,183,000

※ 주1. 2011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여 150,000,000원을 사용할 경우임.

 

나.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원)

비 용

수 익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사업비용

 가. 선택적복지비지원

2.일관관리비

 가. 등기소송비

 나. 세금과공과

3.사업외비용

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50,000,000

(150,000,000)

400,000

(300,000)

(100,000)

583,000

(583,000)

1. 사업수익

 가.이자수익

2. 사업외수익

 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583,000

(583,000)

150,400,000

(150,400,000)

비용 총계

150,983,000

수익 총계

150,983,000

※ 주2. 이자수익 : 50,000,000 * 3.5% * 4/12 = 583,00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그리고 인건비는 원금에서 지급되는지? 목적사업비에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전담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수익금(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익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는 비수익회계(목적사업회계에서) 계리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1호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무실 컴을 정리하다보니 지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보고한 자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사무실 컴을 몇번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드카피를 하여 별도 별도 디렉토리로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2000년과 2001년 콘도사 파산관련 보고사항과 대응전략, 2003년과 2004년 콘도를 신규 구입시 검토자료, 증식사업 전략,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서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수하기 위해 검토했던 사항, 주택구입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고 이자를 지원하던 방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대부하기 위해 검토했던 자료, 목적사업 지원기준 질의 및 답변사항 등 다양했습니다.
 
7년전 모 직원이 콘도운영관련 불만사항을 게시판에 올렸던 글과 기금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서 오해가 풀리고 사과문을 올린 글을 다운받아 보관헤 두었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보니 웃음이 나오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당시는 정말 심각했고 큰 문제로 생각되어 해결하느라 뛰어다니고 노심초사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보니 거의 다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고 업무를 시작했으니 햇수로는 올해로 19년째입니다. 처음에는 비영리회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너무 생소하여 많이 해맸는데 이제는 결산과 예산 틀을 잡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 20년이 되는 2013년 2월에 기회가 되면 그동안의 에피소드와 경험담을 모아 책이나 하나 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에서 *****로 활동중인 ******* 총무팀 조** 차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님이 저술하신 책자도 구입해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만, 회계관련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재무제표 작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금년 출연금 1억원으로 설립. 그중 2천5백만원 (목적사업 및 관리비로 사용)과 기본재산 7천5백만원의 예금이자 1백만원 일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최초로 기금원금(자본금) 1억원에서 2천5백만원 줄어서 자본금이 7천5백만원으로, 자산의 경우 기본재산과 예금이자 포함 7천6백만원.. 부채의 경우 목적사업전입금 1백만원과 목적사업준비금 2천5백만원으로 그래서 자산-부채=자본 으로 이해해서.. 당기순손실이 2천5백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한번 짜 보았는데.. 한번 봐 주실 수 있는지요 염치없지만, 부탁드려 봅니다. 대차대조표 1안과 2안...(2안은 작성할 엄두가 안나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손익계산서 1안과 2안.. 어느 것이 정답에 가까운 것인지.. 8월 10일경에 내부품의를 맞는 일정으로 잡혀져 있어서.. 갑갑한 마음에 부탁드려봅니다. 제 연락처는 016-543-1500 / 회사 직통 031-680-0813 입니다.

이 복지기금 설립준비 자료 작성으로 거의 야근을 밥먹듯이 하곤 있지만, 도저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지금 반기보고서 작성관계로 기금회계처리에 관해서 검토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부득이 부탁드려봅니다. 그럼 소식 기다려 봅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답글)

제가 보내드린 엑셀파일 중에서 1-1 추정대차대조표와 2-1 추정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25,000천원에서 24,000천원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에서 1,000천원을 전입수입처리하여 비용(목적사업비 + 일반관리비)와 대응시키면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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