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와 기념품 등을 지급시 1회당 20만원 이상의 금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액 제한 때문에 초창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경조비나 기념품 등은 20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마침 이 금액과 관련된 질문이 와서 답변내용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우리 회사 정관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 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정관을 고치려면 정관 변경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 같아요. 따라서 옛날에 있는 법규정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을 변경 이유로 하고 싶은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몇 조 몇 항에 있었던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 삭제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만원 미만(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품은 비과세하였으나 기 이후 금액기준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조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기준 법이 변경되어 2001년 7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을 개정하여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여부는 조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을 계기로 1996년부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품의 금액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의 금액기준을 조세관청(국세청)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조세관청에서는 경조사의 성격(애사는 경사에 비해 인정되는 금액이 높게 마련입니다)이나 법인의 지급능력, 회사에 대한 기여도, 보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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