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카페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결산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50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이 부채계정에 반영됩니다. 이때, 손금산입액으로 5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0인가요, 아님 50인가요? 

질문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선물대지원, 학자금지원 등)에 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수선비,지급수수료 등)도 포함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회계처리한 것을 보면 100을 준비금 설정하여 50을 사용하고 50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잔액 50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령(근로복지기본법령)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직접적인 인건비와 부대 운영경비를 포함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과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장님, 저희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연도 발생분 수익금, 그리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합계액입니다. 2011년에 이월된 준비금은 없었나요?"
"2011년에 이월된 준비금이 2억원이 있고, 2012년 올해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익과 직원대부이자수익이 4억원정도 있습니다"
"2012년 예상되는 회사 출연금은요?"
"5억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월준비금 2억원에 2012년 예상수익금 4억원, 2012년 출연금 5억원의 80%인 4억원의 합계액인 10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복지사업으로 사용하려는 돈이 8억원인데 그럼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회사 출연금이 차질없이 출연되어야 하고,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도 제 때에 들어온다면 계획대로 사용하여도 되지만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가용한 재원내에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진행하신다는 교육을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어려움 있으면 또 전화주세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첫째 전년도에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둘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 셋째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의거 사용이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내지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교육 기회나 제대로된 업무인계인수서도 없이 전임자로부터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계받아 여기저기 물어가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의지와 노력이 너무 대견하고 안쓰럽습니다. 빨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예산, 결산 및 세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책자를 써서 실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무슨 일이 이리 새로 생기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가는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12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2년 예상 지출금액 보다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부 금액을 12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당해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2. 추가로 설정 가능하다면 기본재산의 몇 %까지 설정 할 수 있는지?
3. 추가 설정시 필요한 절차 (회의록 작성, 관계기관 신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2년 1월부터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목적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199515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19955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013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다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사업 활성화와 법령개정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았는데 지난 2009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조성 기금원금의 25%를 2009.4.1~2010.3.31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허용) 기조성된 기금원금의 25%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슈화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매우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도 당해연도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만 사용하고 나머지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20%)를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을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일부를 사용해서 근로자들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불만과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가 지나면 소급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이와 관련된 사용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임금68207-246,1999.11.22)에서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3월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과 같은 한시적이면서 획기적인 기금원금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는 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으로는 이전 연도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바뀌어 소급하여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12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2년 예상 지출금액 보다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부 금액을 12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질문사항>
1. 당해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2. 추가로 설정 가능하다면 기본재산의 몇 %까지 설정 할 수 있는지?
3. 추가 설정시 필요한 절차 (회의록 작성, 관계기관 신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당해연도 출연금은 해당 연도가 지나면 소급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이와 관련된 사용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임금68207-246,1999.11.22)에서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조성 기금원금의 25%를 2009.4.1~2010.3.31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허용)과 같은 특단적인 조치가 없는 한 현재 법령상으로는 이전 연도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바뀌어 소급하여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을 본 일이 없거든요"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예금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익을 합산한 금액 전액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제로가 되기에 당기순이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입금액이 예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만 있는데 결산서에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군요"


"정부(조세관청)에서 조세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요즘 연말연초 결산시기이다보니 회계처리와 결산서 작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문의해 옵니다. 어제 퇴근 후에 어느 정부투자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정부 모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실무자는 당황하여 엉겁결에 대충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정부 관계자이다보니 자신이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정상적으로 금융회사에 정기예금이나 신탁상품, 단기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나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긴급자금 등을 대부해주고 받는 종업원대부이자는 법인세법상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 수익 즉, 잡이익, 펀드처분이익 중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아 다시 익금으로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내지는 설정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연결되고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미처 쓰지 못하고 출근하여, 퇴근하고 나서야 기금이야기를 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로 구체적인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질문 : "만약에 회사에서 내일까지 2010년도 이익에 대한 출연금을 입금시키지 못하고 내년 1월 2일날에 입금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 "그럼 2011년도 출연금이 아닌 2012년 출연금이 됩니다"


질문 : "왜 그렇죠? 회사에서는 12월 30일자로 (차변)기부금 / (대변)미지급금으로 계리하면 2011년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나 : "회사는 자금이 지출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미지급금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질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차)미수금 / (대)기본재산으로 계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 :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살펴보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 비용인정만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입처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 :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나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만약 이런 현금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음이나 공문에 의해 기부금 약속을 해놓고 법인세 비용인정까지 받고 나서 나중에 어음이 부도나거나 출연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세금포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 "그 이외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나 : "공기업일 경우에는 연도가 바뀌어 출연하면 직전연도 이익금에 대한 기금출연금 시효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가 나올 경우 과다출연 등 시비에 휩싸이게 됩니다"


질문 :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출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출연금을 받았다고 들떠서 회계처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 등에 대해 방법이나 절차를 질문하는데 반해 어느 회사는 연내에 출연이 미루어져 답답하다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푸념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우리네 인생처럼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희비가 교차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 12월에 처음 기금이 설립되었고 10억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기본재산 으로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추가 5억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다시 2억 5천씩을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추가출연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1년 예산편성 승인을 마쳤는대 이 이후에 추가출연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안을 고칠 필요는 없는거죠? 다만 추가출연 합의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은 갖추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대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협의회 승인 -> 출연에 대한 회사 기안 -> 2억 5천씩 예금에 입금 -> 자산변경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노동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자산변경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데 기준이, 1 예금에 예치한 날인지? 2.협의회 승인 얻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추가 출연 발생시 혹시 제가 빠뜨린 절차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알고 계시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에 따른 절차에서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내근로복지기금)
2. 기본재산 사용 의결(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결산서 반영)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변경신고 기준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11년 예산서를 수정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추웠던 날씨에 교육받는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초,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즐감하세요.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입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의외로 콘도를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고 콘도사측과 견적서도 받고 구입수량과 구입단가도 조정하여 네고를 완료하는 등 상당부분 업무협의가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공인회계사가 콘도회원권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구입했다는 근거만 잘 갖추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콘도 구매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제 답변에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매우 난감해 하며 구입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과 제4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비영리법인이니까 더더욱 기본재산으로 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말에 더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공인회계사의 말을 듣고 어설프게 업무추진을 하였다가 결과가 잘못된다면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 및 실무자들만 처벌을 받게 되고 곤경에 처해지게 되니 업무를 추진할 때는 늘 법적인 근거를 찿아서 공부하고, 그래도 미심쩍을 땐 그 분야의 실무 고수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선진기업복지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선택적복지제도 연구용역 과제를 위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상사나 임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업무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정복지제도가 아니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CEO나 임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복지비는 단순히 사라지는 비용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선순환구조의 수단이자 도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김승훈 저)로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초보적인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게시판을 읽다보니 콘도구입관련 회계처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콘도 처분 후 제예금이 들어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사용된준비금은 잔액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준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익사업의 수익을 결산시에 설정하는거 뿐만아니라 필요시마다 당해 사업년도 중에 설정이 가능합니까?


3. 만약 회사가 좀 더 많은 직원을 위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잔액을 남겨놓고 사용이 가능한지와 회사 정책이 바뀌어 잔액으로 남겨두었던 이익잉여금을 차기 이후에 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합니까?


4. 신규로 출연한 기금의 50%는 출연시점에만 설정이 가능합니까?(출연금의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설정이 가능합니까?)


5. 미수이자와 같은 결산조정사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6.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반관리비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목적사업 비용으로 계상하는 겁니까?(비용 예: 대부사업 관리를 위한 바인더등)

질문이 많았습니다. 감사하니다. 초보자 올림

(답변)

1.콘도를 처분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된준비금으로 결손보전을 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사용된준비금은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설정할 수도 있고, 연말에 한번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대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이자와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조세특례이므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보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월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당해연도 내에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5. 미수수익을 설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종업원대부사업도 목적사업이고, 대부이자소득 또한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므로 목적사업비용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는 구분계리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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