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콘도회원권을 2003년 구입,소유하고 있고, 20년후 만기인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처리하고, 자산 계정에  회사에서 콘도회원권 구입한다고 문의가 와서 내용을 찾다보니 손실에 대한 전표는 안나와있는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콘도를 구입시 
(
보증금 100,000,000 / (예금
 100,000,000 

2.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대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0 / (보증금
 100,000,000 

3. 
동시에 자본  사용된준비금으로 계상
 
(
보증금 100,000,000 / () (이익잉여금)사용된준비금
 100,000,000 

4. 처분시 (등록세,취득세,시설유지비 손실처리)
(
예금 90,000,000              / (고정자산처분수입
         100,000,000 
     
고정자산처분손실 10,000,000 


보증금만큼 수입을 잡는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손실과의 차가 당기순이익이 되니까 맞는건지요?

 

5. 동시에 (이익잉여금)사용된준비금 정리

사용된준비금 100,000,000  / 보증금 100,000,000

 

6.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정리

 당기순이익 90,0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90,000,000 


(답변)
 

1. 콘도를 구입시 
(
보증금 100,000,000 / (예금
 100,000,000 

2.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대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0 / (보증금
 100,000,000 

3. 
동시에 자본  사용된준비금으로 계상
 
(
보증금 100,000,000 / () (이익잉여금)사용된준비금
 100,000,000 

4. 처분시 (등록세,취득세,시설유지비 손실처리)
(
예금 90,000,000              / () 보증금
    100,000,000 
     
고정자산처분손실 10,000,000 


어렇게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당기 결산시 당기순손실이 10,000,000이 되고 이 금액만큼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거 사용된준비금(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하면 됩니다. 그럼 사용된준비금은 90,000,000원이 남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왜 못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산해서도 받지도 못하는데 기업에서 왜 그 돈을 나두고 못 쓰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답변)

기금에는 '소모성 기금'과 '비소모성 기금'이 있습니다. '소모성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특별재난기금 등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적기금이 많고 연간 회기 내에 예산을 배정받아 쓰다가 회기가 끝나면 남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 반납하고 새로운 회기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비소모성 기금은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일부는 공적인 기금들도 있지만 사적기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그래야만 적립금이 늘고 수익금이 늘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사적인 기금들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래는 기본재산(기본재산) 사용이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설립된만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전액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을 모두 써버리게 되고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출연을 하지 않아 항구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법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적립금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고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노린 변칙적인 단기성 기금운영이 될 것이고 이런 운영형태는 '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출연재산을 근간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립금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는 큰 혜택입니다. 또 기금법인을 해산시 유사한 목적을 지난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도록 강제한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300만원 이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2011년도)를 반영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2년의 순수 금액만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1년 아직 출연금도 못받고 지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요...... 

2. 2011년 예산 작성시 출연금 예정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10%인 1천5백만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했었는데 교육을 받으니 출연원금의 50%까지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최대한 받는 금액의 50%까지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별도 협의회나 이사회를 구성하여 변경하겠다는 승인을 통한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회 위원이 같은데 예산승인 같은 거는 이사회를 열고 기금협의회를 열고 해야 하는데 같은날 이사회 먼저 하고 시간차를두고 기금협의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는 2011년 추정 준비금 잔액에 2012년도 예상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2011년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줄 것이 확실하다면 예상 출연금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2. 2011년 예산 작성시 출연금 예정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10%인 1천5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했더라도 실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는 100분의 50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하기로 의결을 했다면  당연히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사용이 고용노동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는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임원이고 복지기금협의회는 예산이나 결산을 승인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가 크지 않고 귀 기금법인처럼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사회 개최를 생략하고 바로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김**입니다. 지난주 회계교육 2일간 잘 받았습니다^^ 업무하면서 처음으로 회계교육을 받은거라 생소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도 있는 거 같고 교육받고 나니 정신이 없는 거 같습니다;;; 2일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려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질의1) 당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내드리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안에 기금원금사용으로 인한 결산서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기금잠식은 없고요, 연말에 고유복적사업준비금 전입수입 할 예정입니다.
질의2) 당사는 은행이자수익과 대부수입이 있는데 여지까지 3월에 세무서 신고양식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교육을 듣고보니 잘못한 거여서요, 내년 3월부터 제대로 된 신고(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법인세신고)를 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감사가 없을지요?;;
질의3)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에 콘도취득 내용이 없는데 미리 예전부터 콘도를 샀어요. 운영상황보고서는 노동부에 매년 신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정관변경신 청을 해도 별 다른 과태료가 없는지요?
질의4)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부장님께서 하고 계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학자금 세부 운영규정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 대출을 설정해야 하다 보니 필요한데 어렵습니다.
혹시 제 질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김** 드림

(답변)

1. 재무상태표를 검토해보면 콘도회원권을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기본재산이 137,250,370원이 잠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기본재산 1,846,051,079 - 유동자산 1,264,952,899 - 장기금융상품 200,000,000 - 주택전제자금대부금 243,847,810)
일단은 콘도와 준비금을 상계시키고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41,322,336 / (대) 콘도회원권 141,322,336
그후 다시 사용된준비금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차) 콘도회원권 141,322,336 / (대)사용된준비금(이익잉여금) 141,322,336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금이자와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니 실질적인 법인세과세금액이 없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별다른 과태료를 없을 것입니다. 다만 허위보고로 다룰 경우는 복잡해는데 아직 그럴 염려는 없으로 보여집니다.

4. 곧 연락 드릴께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습한파로 인해 이동과 숙박에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교육에 참석하여 유익했고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종업원대부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예외적 사용 부분에서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원금의 80%를 대부제도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80% 이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부제도에는 5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대부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시 금액이 기금원금의 50%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 금액에도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위배되더라도 2번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이 사용 가능하다면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제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되는 이월 금액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에 대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재 62조제2항에 의거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 전액을 대부재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부금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본재산 금액에 대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한 경우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음), 2011년도에도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회사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기본재산)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장학금지원이나 선택적복지비지원 등)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굳이 연도말에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회계연도 중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따로 질문드릴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기금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예외적 사용 부분에서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원금의 80%를 대부제도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80% 이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부제도에는 5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대부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시 금액이 기금원금의 50%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 금액에도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위배되더라도 2번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이 사용 가능하다면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제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되는 이월 금액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에 대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많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면, 메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재 62조제2항에 의거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 전액을 대부재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연도말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본재산 금액에 대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한 경우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음), 2011년도에도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회사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기본재산)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장학금지원이나 선택적복지비지원 등)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1.5억원은 선택적복지제도 등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굳이 연도말에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회계연도 중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말에 저희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판관비지출(고유목적사업/학자금 지원 등)로 인한 자본 잠식이 진행되어 6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출연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50%를 나눈 1억2천 이상을 출연하여야 적자를 메울 텐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출연으로 6천만원 부분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처럼 따로 결손금처리같은 방식이 있는지요? 만약에 특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 감사합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워 지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일단 질문상으로는 적자라는 의미가 당기분인지, 이월된 부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저에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메일로 송부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당기분 결손이라면 당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준비금전입수입처리하면 결손에서 벗어날 수 잇지만 이월분이라면 복잡해집니다. 재무제표를 송부해 주시면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메일은 hoon3244@hanmail.net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척박한 복지기금의 황야에서 오아시스같은 회원 여러분!
아래에도 출연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출연 절차에 대한 감은 제임스님 덕분에 잡혔어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인사팀에 통보를 해줘야하는데, 살짝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현재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12월 예상 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관비 누계 30억, 이 중 복리후생비 누계 25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
- 자본금 98억
- 당기순손실 20억
- 예상 자금수지 △3억
이 상태를 12월이라고 예상하고, 12월에 출연을 해야한다면 당해 출연금의 규모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2012년 제외, 우선은 11년 마감 빵꾸를 떼우기 위한 출연금)
*당기순손실(20억)-고유목적사업준비금(10억) = 10억,  10억+자금수지 부족分(3억) = 13억 ☞ 출연금의 50% 가용이니 26억 출연
위 의견이 맞나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들려주세요!

(답변)

재무제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판관비 30억원을 지출했다는데 당기순손실은 20억원입니다. 그러면 당기에 수입이 10억원이 있었던 것인지?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원으로 대체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기에 수입 10억원이 있었다면 기본재산 잠식을 피하기 위한 올 연말 출연해야 할 금액은 상기 계산대로 26억원입니다. 그러나 당기에 수입이 없었다면 출연금액은 판관비 30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10억원 + 자급부족액 3억원 = 23억원에 50%를 나누면 46억원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 개인연금(1인정 일정금액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로 개인연금 불입이 가능했고 일정액 이상은 남아서 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많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발생이자로 개인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때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이자(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매년 발생한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 사업연도부터 5년내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10월 13-14일 교육받은 B** 이**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는 1년 6개월이 됐는데 복지기급법 쪽을 많이 몰랐는데 많이 알게된 기회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목적사업준비금 항목이라든지 생소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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