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출을 해주고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육 받을때 급여공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저희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대출금 신청할 때 밑에 양식 밑에 급여공제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서명을 받아도 되는지,
2. 별도의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번으로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채무자(직원)이 대출신청서에 함께 날인하여 대출신청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거롭다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약정을 맺고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급여공제에 동의해주면 회사는 이에 응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쉽지만 차선책으로는 1번 방식으로 하시고, 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직원 대출금의 급여공제 등 행정처리는 직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어 보완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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