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그리고 인건비는 원금에서 지급되는지? 목적사업비에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전담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수익금(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익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는 비수익회계(목적사업회계에서) 계리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1호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전담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수익금(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익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는 비수익회계(목적사업회계에서) 계리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1호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 임기 연임 문의 (0) | 2011.08.03 |
---|---|
201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관련 문의 (0) | 2011.08.03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인원 급여를 줄수 있나요? (0) | 2011.08.03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오피스텔을 구입시 대출가능여부? (0) | 2011.08.02 |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 지원여부? (0) | 2011.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