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그리고 인건비는 원금에서 지급되는지? 목적사업비에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전담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수익금(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익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는 비수익회계(목적사업회계에서) 계리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1호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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