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2010.6),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2011.5.30 시행)에 개정에 따라 정관 개정 및 등기가 필요한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2011. 8. 11. 11:46(질문)
근로복지기본법(2010.6),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2011.5.30 시행)에 개정에 따라 정관 개정 및 등기가 필요한지요? 퇴직연금제 시행을 복지기금의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면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관의 목적을 개정할 시 3주내 등기토록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현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근거조항을 밝히고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기초할 경우 "목적"의 내용이 바뀌므로 변경등기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또한, 기존 용어의 변화도 반영해야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초한 현 정관에는 "기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로 바뀌었는데, 정관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1년초에 근거법명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사무관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은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개정사항이 발행하였을때 자연스럽게 근거법령 명칭도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새로운 목적사업의 추가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정관을 승인받으면 되지만 정관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시 목적사업의 변경등기 또한 불가피합니다(법무사사무실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등기 시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이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제는 회사 퇴직금제도이고 법정제도이므로 퇴직연금 시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려니 정관 작성 관련 궁금한게 생깁니다. (0) | 2011.08.12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인원 급여를 줄수 있나요? (0) | 2011.08.11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 (0) | 2011.08.09 |
도서[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문의합니다. (0) | 2011.08.05 |
경조비 20만원 초과금액 지급금지가 삭제된 시기는? (0) | 201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