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세심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지기금법 62조 3항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 259페이지에도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대부 등 법 제62조제3항의 근로자 대부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기본재산과 기금원금의 의미는 동일한것인지요?
질문2) 기본재산은 대부사업만 가능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주택구입,임차자금 등의 보조만 가능한 것인지요?(기본재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체금액으로 대부사업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조항도 부탁드려요,의미상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용도가 완전히 분리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기금원금을 통한 근로자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코만도
(답변)
1. 기금원금은 출연받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사용후 남은 금액을 의미하기에 기본재산과 같으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부사업 재원은 선택적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4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나. 대부사업 재원
1)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
2)기금법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운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기금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기금협의회에서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업무메뉴얼 p.269에서는 기금법인의 회계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사업의 경우는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하되 기본재산(기금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사항을 계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기본재산 이외 준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도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5. 회계관리
□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용도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함
- 기금관리 회계: 기본재산(기금원금) 및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계리, 기금의 운용사업은 물론 기본재산(기금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도 기금관리 회계에 편입
- 목적사업 회계: 기금의 목적사업(용도)을 계리, 사내구판장, 근로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회계처리도 목적사업 회계에 포함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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