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포함하여 4일 추석 황금연휴가 끝났습니다. 비록 고향을 오가는길 교통정체로 느꼈던 짜증은 훈훈한 고향소식과 가족 친척들 얼굴을 보면서 상쇄되고도 남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내년 설날을 기다리며 차분히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각종 친서민 복지대책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선거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권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서민대책을 살펴보면 9월 5일 청년창업 활성화방안(내년에 청년 창업, 지원예산 2500억원 증액), 9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소득세,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9월 8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2조 5000억원을 들여 소득분위별로 차등적 등록금 부담 경감),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3분의 2 지원 등)입니다.
특히 지난 9월 9일 당정이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근로자(최저임금의 120%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70만명(최소)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1인당 약 25만원정도)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을 포함한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3분의 1만 부담하면(원래는 기업과 본인이 1/2씩 부담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노.사.정이 각각 1/3씩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해소책입니다. 사업주가 차별해소 거부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설정 금지, 불법파견근로자 발견시 무조건 직접 고용, 공공기관 고용구조 및 행태 공시 의무화, 정규직을 하도급으로 전환시 노사협의 의무화, 공공부문 일부 직군(상시 반복업무) 정규직화, 기존 도급사업 임금체불에 대해 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40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구체적인 고용형태별 인원과 고용구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당정은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과 근로조건 차별 개선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고 가이드라인에는 휴가와 상여금, 사업장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정부의 고강도 비정규직 개선조치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약 3주전부터 근로자 1000인이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대대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데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듯 싶습니다. 언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제가 썼던 글이 생각납니다. '스스로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변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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