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 기금에서 직장인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의료실비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금에서 지원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의료실비 1인당 연간 60만원, 입원료 1일당 20,000원 <180일한도>) -> 단체보험에는 의료실비는 가입되어 있지않고 입원료는 3일초과당 3만원으로 가입됨.
이 경우 단체보험과 기금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물론, 중복보장이 되는 부분은 입원료부분임)
(답변)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중복하여 보장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직장인단체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인원 급여를 줄수 있나요? (0) | 2011.08.03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오피스텔을 구입시 대출가능여부? (0) | 2011.08.02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학교 학자금 지원관련 문의 (0) | 2011.07.31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관련 질문 (0) | 2011.07.30 |
종업원이 8명인 개인사업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유리한지? (0) | 201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