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 기금에서 직장인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의료실비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금에서 지원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의료실비 1인당 연간 60만원, 입원료 1일당 20,000원 <180일한도>) -> 단체보험에는 의료실비는 가입되어 있지않고 입원료는 3일초과당 3만원으로 가입됨.
이 경우 단체보험과 기금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물론, 중복보장이 되는 부분은 입원료부분임)

(답변)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중복하여 보장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직장인단체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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