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설립위 위원이 최초기금협의회 위원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협의회 위원을 변경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가 반드시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요?
2. 이사회 대표권행사시 통상 노사공동대표를 등기하는데 노사합의로 사측대표 단독으로 등기 가능한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7항).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변경은 등기사항도 고용노동부 보고사항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2.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정관에 기재하고 시행하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 사측 대표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려면 정관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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