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저희 교육하시고 그 담날 결혼하신다고 하셨는데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죠? 교육 들은지 또 몇 달이 흘러버렸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저희가 퇴임임원 및 팀장들에게 공로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자녀학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실비로 지원 하려고 검토 중 인데요. 혹시 사내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려요. 자료를 찾아보니깐. 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상 유족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정관 및 규정에 있으면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지원할 수 없을까 해서요. 메일로 문의 드려봐요. 기타문의 사항 있으시면 Global HR지원팀 ***(☎070-****-****)으로 연락주시구요. 늘 건강 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메일 확인이 늦어 답장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자녀 대학학자금지원은 회사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망한 근로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질문)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복지 68233-301, 2000. 12. 14)
그러나 퇴직한 임원이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 노동부 예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질문)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있으나 근무형태, 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이사의 기금수혜대상여부 및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자에 대한 기금수혜 가능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복지 68233-95, 2003. 4. 10)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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