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이**과장입니다. 부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계열사 4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각 계열사별로 전담인원이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소속은 회사로 두면서 급여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만일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있는지? /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세요? 각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자는 회사(계열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많지 않을 경우 수익의 대부분을 전담직원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겸직업무로 처리하게 하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게 하고 싶다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파견발령을 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전담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회사에 인건비 지급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전담자 급여처리를 하고 원천징수 등을 하고 지급조서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답변)
안녕하세요? 각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자는 회사(계열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많지 않을 경우 수익의 대부분을 전담직원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겸직업무로 처리하게 하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게 하고 싶다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파견발령을 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전담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회사에 인건비 지급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전담자 급여처리를 하고 원천징수 등을 하고 지급조서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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