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 추석은 휴일이 끼어 있어 내려가는 길은 분산이 되지만 올라오는 날은 추석 당일과 13일 밖에 없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복되고 정겨운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 기간에 태풍이 온다니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고 고향 가고 오는 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교체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변경등기를 하는데 회사측 법무팀이 의사록을 공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공증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무부장관 고시로 2010년 11월 15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의사록공증제외법인에 해당되어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엿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해야 할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담당하는 업무가 회사 사규에 업무분장기준에 따라 부서별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에 그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연관부서의 도움을 많아 업무를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시 도움을 주는 연관부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의 경우는 회계부서, 자금운용은 자금부서, 예산편성은 기획부서, 등기나 임원변경은 총무부서나 인사부서 또는 법무부서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자체가 나름대로 독특한 업무처리 특징이 있기에 일반 법인들의 업무처리와는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영리법인이기에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점이 있고, 둘째는 비영리법인들에게 주는 특례들이 있으며,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의 독특한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등기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등기시 의사록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심지어는 법무사사무실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나 네트워크에 가입 또는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교육에 참석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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