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김교수님의 책을 구매해 기금에 관해 공부중입니다.(설립 검토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3.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4.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5.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 또는 제3자로 부터 출연받은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위 내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독립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당연히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회사 대주주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평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다면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5.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 부터 출연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가, 대주주가 출연해 준 자사주는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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