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제 장문의 질문글을 올렸다가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니 같은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지웠습니다. 2007년 글이었지만 법이 바뀌어도 내용은 그대로인것같아 후다닥 지웠습니다. 역시 질문하기전엔 검색을 꼼꼼히 해보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질문드릴 것 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사업이 사용자측이 아닌 직원들의 자치기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나 예시를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측이 아닌 직원들의 복지사업도 흡수 통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문의드리고 수정할께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이슈마엘
(답변)
어느 복지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상조회(직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거출하여 상조회 기금을 적립하여 직원들의 상조사업을 실시)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 모두 기 불입한 금액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동의서 내지는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직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직원들은 연말정산때 기부금 영수액만큼 기부금 혜택(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치기구로 운영하는 복지제도라도 법령이나 단협, 사규에 사업주의 이행의무가 없는 복지사업이라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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