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제 장문의 질문글을 올렸다가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니 같은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지웠습니다. 2007년 글이었지만 법이 바뀌어도 내용은 그대로인것같아 후다닥 지웠습니다. 역시 질문하기전엔 검색을 꼼꼼히 해보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질문드릴 것 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사업이 사용자측이 아닌 직원들의 자치기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나 예시를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측이 아닌 직원들의 복지사업도 흡수 통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문의드리고 수정할께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이슈마엘

(답변)

어느 복지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상조회(직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거출하여 상조회 기금을 적립하여 직원들의 상조사업을 실시)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 모두 기 불입한 금액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동의서 내지는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직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직원들은 연말정산때 기부금 영수액만큼 기부금 혜택(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치기구로 운영하는 복지제도라도 법령이나 단협, 사규에 사업주의 이행의무가 없는 복지사업이라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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