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장마도 빠르고, 길게 느껴집니다. 올 여름에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매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 두세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올거라는데 4대강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어떤 피해를 줄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었는데 그 가운데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관련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표현과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도 있습니다.

셋째,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귀속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해당됨)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3. ~ 4.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혹세무민식의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서면으로 질의하여 반드시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존에 작성된 통계자료와 수치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A : "김승훈교수님이시죠?"
나 : "네, 그렇습니다"
A : "질문이 두 가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나 : "어떤 사항이시죠?"
A : "이번 노사간 협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대부사업을 새로이 하기로 하였는데 가능한지와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 "종업원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 목적사업이고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가능하니 일단 재무재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A : "기본재산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나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본에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라고 있을텐데요..."
A : "우리는 그런 자료들이 없는데요.."
나 : "그럼, 작년에 노동부에 신고한 운영상황보고자료는 없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기본재산(기금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이월금이라고 명시된 금액이 있을 텐데요..."
A : "기금원금이 37억원, 준비금이라고 5억원정도 해서 관리하는 자금은 42억원정도 있습니다"
나 : "준비금이 많은데,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A : "한번도 기금원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나 : "그럼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까?"
A : "없습니다"
나 : "그럼, 그동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A : "한번도 법인세를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임자가 통장이 입급된 이자만 계속 관리하고 적립해 왔습니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 연구용역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에서 '직전연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환급여부'와 '직전연도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에서 총 172개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 '환급받지 못했다'와 '설정하지 않았다'가 각각 22개(12.8%)로 조사되었다.

기본재산이 37억원이고 자산규모가 42억원이면 연이율 4%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연 이자수익은 168,000,000원에 원천징수액은 23,520,000원에 이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설정했어도 23,52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았다. 제대로된 결산서나 재무제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면 설문에 응하지 않은 1,100여개에 이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더 문제이고 사각지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재산이 37억원이면 결코 적은 기금규모는 아닌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포기해버려 아쉬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교육실시기관이 있고, 실무운영 도서가 출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온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금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나 운영자료를 검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두가지 경우를 소개합니다.

사례 # 하나

A기업은 B기업으로 합병되었습니다. 인수되어 소멸되는 A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지만 인수 후 존속하는 B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인합병을 하면서 종업원이 많은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A기업을 인수하면서 A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냐고 묻기에 불가하다고 했더니 그럼 잔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A기업의 잔존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해산시킬 수 없느냐고, 그것도 불가하다고 했더니 그럼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묻기에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미지급금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분배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에 지정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하였더니 그럼 그렇게라도 할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2억원이 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너무도 쉽게 포기하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불가하여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수하여 지금은 매년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꼬박꼬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사례 # 둘

A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과 B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 없음)은 합병하였는데 그후 다시 C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을 합병하여 되었습니다. 기업은 합병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합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 합병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중단하고 수익금은 적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설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바 이를 기한내 사용하지 못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처리하고 법인세와 미사용에 따른 이자비용까지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미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육들은지 너무 오래되어 이렇게 인사드리는것도 죄송스럽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결산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과 2에 관한 사항인데여.. 매번 결산때마다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2010년도 이자수익 100원 대부이자 수익 100원 총 사용금액 300원  출연금액 중 목적사업 설정금액 300원2011년도 이자수익 100원 대부이자 수익 100원 총 사용금액 300원  출연금액 중 목적사업 설정금액 300원
이렇게 할 경우 2011년도 대차대조표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과 2에는 각각 얼마가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이마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0이고 준비금2에는 이월분+당해출연금 600원인지? 아니면 당해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에 넣어 200원 준비금2에는 201년도 설정금액 300원에서 200원 썼으니 100원(전기출연금-비용)+300(당해출연금)=400원인지? 두개 다 남는 돈은 600원이지만.. 전자와 후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꼭 답변 해주세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답변)

2010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설정액은 2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설정액은 300원, 그런데 지출이 300원이었다면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에서 2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서 100원 지출한 셈이 되어 잔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가 200원입니다.

2011년의 경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설정액은 2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설정액은 300원, 그런데 지출이 300원이었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에서 2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서 100원으로서 잔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가 200원입니다. 그러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잔액은 400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과정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및 진단실무
교육대상 총무ㆍ노무ㆍ경리ㆍ회계ㆍ세무ㆍ경영지원부서의 기금담당자와 관리자
일정 06.16(목) ~ 06.17(금) 09:00~18:00 (2일 / 16시간)
장소 CFO아카데미 약도보기
교육비 400,000 원 (고용보험법상 교육비 환급과정)
모집인원 40 명
접수기한 교육개시 3일전까지
첨부파일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진단실무(1076).hwp   
비고 ⋅준 비 물 : 명함, 기금 정관, 기금 결산서, 기금 예산서, 계산기

담당교수
교수명 약력 저서
김승훈 부장
김승훈 부장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졸업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현)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 주인장(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육내용
교육목표 본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리자, 임원들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실무 지식을 배양하여 기금을 바르게 운영하고 내부 및 외부의 각종 감사에 대비하는 등 건실한 기금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교육특징 본 과정은 2011년 하반기 통과가 예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점검 및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내부 및 외부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사항과 이행 또는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관계법령의 조문을 근거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금실무자 및 관리자, 임원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내용 ▪교육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1.0H)
ㆍ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ㆍ기금 설립절차
ㆍ기금 성격 및 특징
ㆍ기금의 세제혜택
ㆍ기금법령 개정사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요 지적사례(1.0H)
ㆍ주요 지적사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개요(0.5H)
ㆍ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처벌사항
ㆍ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의 필요성
ㆍ체크리스트 작성방법

4.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출연, 수혜대상, 회의체)(1.0H)
ㆍ기금 출연 관련
ㆍ수혜대상건
ㆍ협의회, 이사회 운영건
ㆍ정관 진단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2(증식사업)(1.0H)
ㆍ허용된 증식사업
ㆍ잘못 운영된 증식사업 사례

6.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3(목적사업)(2.5H)
ㆍ허용된 목적사업
ㆍ위반하여 운영하는 사업 사례
ㆍ목적사업 운영사례
ㆍ종업원복지시설(콘도 포함) 운영

7.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4(대부사업)(2.0H)
ㆍ종업원대부사업 진단
ㆍ대부사업 채권확보 방안

8.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4(회계처리)(4.0H)
ㆍ기금에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ㆍ잘못된 회계처리사례
ㆍ재무제표 작성 사례
ㆍ원금 사용시 회계처리 사례
ㆍ수익금이 발생시 회계처리사례
ㆍ증빙관리 진단
ㆍ원금잠식 여부 진단
ㆍ금융사고에 대비한 자금운용 체크방법
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활용건
ㆍ기금 절세대책

9. 사내근로복지기금 보고 사항(2.0H)
ㆍ정기적인 보고사항
ㆍ사유발생시 보고사항
ㆍ법인세과세표준 신고
ㆍ운영상황보고서 보고

10. 진단 종합정리 및 질의 & 응답(1.0H)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프라임저축은행에서도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저축은행에까지 예금인출 사태가 확대되어 자칫 뱅크런 사태로 확대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갈수록 서로를 믿지 못하고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고, 정부의 당국자의 말까지 불신하는 사회로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문의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해 1억원의 고유목적업준비금을 설정했는데 당초 예산에 학자금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잔여액 4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금이 상반기에만 벌써 올해 편성예산 6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기예금은 연초에 가입하여 지금 중도에 해지하면 지난 5개월 10일간의 이자를 거의 받기가 힘든 상황으로 당연히 수입예산에서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금부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수시입출이 가능하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MMDA, MMF, MMT, CMA 등)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수익률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이자지급방식을 월이자지급식으로 하면 매월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자금운용에 한층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 경우처럼 만약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편성예산을 초과할 경우 어디까지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주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목적사업비나 운영경비(일반관리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내부 규정(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중 위임전결)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는 1차로 목간 한도내에서 예산전용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2차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마지막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산서 및 사업획서 승인은 복지기금협의회 고유 의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져도 이는 주무관청에 신고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놓은 자산을 대부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용해서 자산총액변동신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그외 행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부사업이 열거되어 있지만 대부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 제19조제1항에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대부사업이 재원 원천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사업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되어져야 함이 당연하지만 대부사업은 다시 회수가 되고 대부사업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딱히 대부재원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문구는 찿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나 준비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져도 '기본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이틀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예산과 결산을 통합하여 개설한 회계전문과정 교육이었기에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는 크게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업무는 한정된 자원을 계획과 통제기능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부분별 예산, 종합예산 편성,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예산총칙 순으로 작성해 나갑니다. 작성된 예산은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보고시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회사 출연계획이 중요합니다.

결산업무는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 인식, 측정, 정리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제적 사건을 분개하여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이 작성되면 합계잔액시산표가 만들어지고 잔액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이기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장부를 기입하지 않는 회사들이 늘어갑니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5곳, 회xxxxx램을 사용하는 기금법인이 3곳, 전표를 사용하는 곳이 9곳 이었습니다.

결산시는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결산서(안)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감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됩니다. 결산서(안)이나 감사보고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며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보고시 첨부자료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연차결산을 법인세법에 의거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와 제62조에 신고방법과 신고해야 하는 재무제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업무를 통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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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메일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메일로 여쭤봅니다.
첫째, 타기관이나 타사는 규모가 커서 연계업체를 이용하여 운영중이오나 당사는 규모가 작아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인트와 사용 부분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복지카드가 아닌 당사만의 쿠폰을 만들어 사용을 해도 무방한지요?? 예로 들어, 자기계발비 신청이면 그에 합당한 쿠폰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후 증빙을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인데요.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둘째, 기금의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등하게 복지제도를 누리게 할려고 하니 참으로 힘드네요.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준비금에서 80%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당해년도 출자금에 대해서만 80%를 사용 가능한지요? 

셋째, 기금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데요. 의료비(건강검진포함), 여가(레저 및 콘도 이용) 시에도 비과세 적용인지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의료비(치료비 및 건강검진), 여가(콘도이용 및 여행경비 및 레저비용), 학자금, 자기계발비, 동호회비 이렇습니다.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과세 적용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바쁘신 데 메일로 여쭈어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글)

1. 선택적복지제도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고용기간,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단,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 내역은 정관에 정하여 져야 함. 둘째, 근로자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복지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기금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지원'을 신설하고 정관의 부속서류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기준'을 작성하여(포인트 부여기준, 포인트금액, 복지제도 항목, 정산방법, 이월여부 등)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카드사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귀사처럼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인가를 받고 정산절차를 거치는 등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전년도에 이월된 준비금은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회사가 출연해준 원금)은 당해연도 출연분에 한하여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교육책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기념품,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가나 자기계발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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