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시간 후면 퇴근시간이네요.. 하하하~ 저희는 오늘 회식이라서 간단한 식사 후 영화를 봅니다. "의뢰인"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부사업(학자금 대부)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하였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여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할 때 무이자였는데 기금에서도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부는 대부분 무이자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혜 때문에 자녀학자금대부사업의 실시 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보다는 회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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