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번에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46페이지에 장학금 대부/주택자금대부 등이 있는데 이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이테크 CFO ***
(답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던 학자금대부나 주택구입자금대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거라면 회사에서 실시하던 이율이나 그보다 하향해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학자금대부는 무이자로 해도 인정이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부를 회사에서 실시할 때는 인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는 유사소득으로 처분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처리를 해도 인정이아 적용을 받지 않기에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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