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육 때 정관 항목 중 잔여재산의 귀속이 저희 회사는 기금협의회의 회의에 거쳐 회사에 귀속된다라고 되어있어 질문드렸었는데 그 때 회사에서는 이미 출연한 재산이고 세제혜택도 다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근복법 제 71조 2항의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라는 문구를 들어 회사로의 귀속도 상관 없을꺼 같다고 그 부분을 개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예규1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
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복지68233-207, 2003. 8.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예규2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
(질의)
당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 변경안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
3)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사 노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4) 상기와 같이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알고 있는 바, 상기 정관 변경안에서 처럼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기증할 수 있는지
2.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시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등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나.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 귀속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가. 기금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정관상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 10. 5)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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