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 직원신분으로 대부를 받은 직원이 8월26일자로 임원(상임이사)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8/25)하고 상임이사로 임명되었는데 임기는 3년 입니다. 직원으로 있는기간에 대해 퇴직금도 받았구요. 이 경우 기 대부받은 돈에 대해 회수를 해야 하나요?
잔액이 14,000,000원이 남아 있는데.....이사님께서는 당장 돈이 없다 하시고 그냥 해왔던대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대략 난감하네요. ㅠ.ㅠ 빨리 도와주세요~~~
(답변)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아니기에 임원이 되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은 이사님이 스스로 알아서 갚아주면 좋을텐데 그냥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라고 하니 퍽 난감하시겠군요. 한 직장 내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하고 강제로 상환시킬 방법도 마땅치 않으니 이사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금이 많지는 않으니 지금처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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