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46~47페이지에 보면 허용되는 목적사업이 여러가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행하던 제도가 있다면 예를 들어, 건강진단지원비지원을 기업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던 것을 사내복지근로기금에서 처리하면 세제상 유리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이테크 CFO ***(010-55**-****)
(답변)
먼저 건강검진비에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서이-921, 2005.6.2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됨(법인 46013-81, 1999.1.8)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건강검진비와 배우자건강검진비지원 등은 회사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목적사업으로 실시함이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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