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법인이 100%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인데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또한 현재 본사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복지기금도 연결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물어볼데가 없어서...;; 잘부탁드립니다.
[출처] 외부감사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아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외부감사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서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무전문가의 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직전연도 이자소득 이외 수익사업 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무전문가(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는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기금법인 내부에서 필요할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 근로복지기본법령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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