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인연으로 새로이 알고 지내게 되어 반갑고 영광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의한 증식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목적사업 중에서 근로자대부사업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판기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구내자판기 운영'이 있기에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5년입니다. 기한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후 당기순이익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본자산에 편입하게 됩니다. 자판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사업으로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후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준비금의 기산은 연도말에 준비금을 설정하니 연도말로 보시면 됩니다.
3. 법인세법에 의거 설정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기본재산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콘도는 아직 기존재산으로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에는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기본재산에서 설정되는 준비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4. 기금관리회계 중 기본재산은 금융회사에 예치와 종업원대부만 가능하고 원금손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조성되며 학자금, 근로자의날 or 창립기념일 선물, 직원 단체보험 등 목적사업과 기금운영비에 사용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업원 대부제도 구체적인 질문 (0) | 2011.05.11 |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질의 (0) | 2011.05.11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변경신청서란? (0) | 2011.05.06 |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0) | 2011.05.04 |
다음 내용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사항 Or 협의회 의결사항 인가요? (0) | 201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