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마트 ***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새내기 입니다. 전임자를 통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부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월 교육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우선 교육을 참석하여 질의를 올리는게 도리나 너무나 궁금한 내용이 있어 예의에 벗어난줄 아오나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時 목적사업기금에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자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2. 고유목적사업기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기금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저희는 회사에서 출연을 받지는 않고 자판기 수익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 생길때 外 출연을 받지 않았는데...
자판기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비용을 해당 년도별 발생된 수익금을 5년안에 사용해야 하는지? 매월 발생된 수익을 수익 발생시점부터 5년안에 사용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문의 드립니다.
 
3. 고유목적사업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이관하는게 가능한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고유목적사업기금으로는 콘도 구매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콘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기금 中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이관해서 구매하는게 맞는지요?
 
4. 각 기금별 사용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 기본재산 : 대부사업, 콘도구매 등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내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기금 : 학자금, 근로자의날 or 창립기념일 선물, 직원 단체보험 등 지출하는 비용으로만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그외 여러가지 질의사항이 있지만... 나머지는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메일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인연으로 새로이 알고 지내게 되어 반갑고 영광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의한 증식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목적사업 중에서 근로자대부사업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판기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구내자판기 운영'이 있기에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5년입니다. 기한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후 당기순이익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본자산에 편입하게 됩니다. 자판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사업으로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후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준비금의 기산은 연도말에 준비금을 설정하니 연도말로 보시면 됩니다.

3. 법인세법에 의거 설정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기본재산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콘도는 아직 기존재산으로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에는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기본재산에서 설정되는 준비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4. 기금관리회계 중 기본재산은 금융회사에 예치와 종업원대부만 가능하고 원금손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조성되며 학자금, 근로자의날 or 창립기념일 선물, 직원 단체보험 등 목적사업과 기금운영비에 사용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작년 10월에 20억 출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일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은행에 계좌계설을 하였고, 올해 증권에 계좌개설을 하였습니다. 작년 은행에 운용하여 이자를 받았으며  14%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법인세신고하여 원천징수한 금액 환급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에서 수익이자가 발생하였는데 14%원천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증권사에 물어보니 업태가 금융업으로 되어있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14%원천징수가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어느 부분이 맞는것인지요? 어차피 원천징수금액을 돌려받으니,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도 알고싶구요.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 에대한 개념도 알고싶어요..ㅠㅠ 결산교육 좀 열어주세요. 처음 도입되어, 개념 자체가없는데 운영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 답답함이 많아서요. 부탁드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은 아니며 원천징수제외대상 금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되면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14%를 원천징수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여 환급받으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 결과는 같지만 바른 절차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결산, 예산편성,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매일 아이디어 구상을 합니다. 어제 카페에 올라온 질문을 주제로 글을 스려고 했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46호에 목포사랑님이 올려주신 댓글을 읽고 곧바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침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기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개념부터 모르니 답답합니다.이 두 개념을 구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정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준 가장 큰 조세특혜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진흥사업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정상적인 고유목적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들에 대해서는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이자수입, 배당수입, 신탁분배금, 종업원대부이자수입은 전액, 그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 그 수입들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이때 수입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과목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비용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그런데 비영리법인들은 '버는회계'와 '쓰는회계' 두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수익사업회계'(버는 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쓰는 회계, 목적사업회계)라고 부르며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이자수입이나 대부이자수입은 수익사업회계이니 이를 비용처리하는 회계도 수익사업회계이고, 이렇게 비용처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수익사업로 보낼 때 수익사업회계에서 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기업자유예금 xxx

이에 반해 비수익사업회계(목적사업회계)가 수익사업회계에서 주는 돈을 받을 때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수입처리하였다고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수입계정과목이며 비수익사업회계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비수익사업회계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업자유예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이렇게 넘겨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 결산과 법인세신고,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망라하여 제가 상반기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펴내려고 원고작업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31일, 2010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결산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걸려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바뀌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았는데 결산을 어찌해야 할지에서부터, 결산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검증받고 싶어하는 경우, 재무제표간 숫자가 잘 맞지 않아 불안한 경우, 결산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난감하다는 분들까지...

일단은 본인이 결산을 실시하고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결산을 몽땅 해달라고 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며칠전에는 보내온 자료를 실컷 검토했는데 이전연도 자료를 잘못 보냈다고 하여 난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내오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가지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잠식하는 경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목적사업)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조성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근복법시행령에서 허용한 기본재산의 사용액으로 수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수익이나 종업원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수익 중 미수수익은 실현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펀드매매차익이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매매차익은 전액이 아닌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자수입에서 미수수익을 설정할 경우는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실현되지 아니한 미수수익은 익금불산입, 전년도 계상된 미수수익은 당해연도에 실현되었으니 익금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 작성이 공히 미숙하였고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간 구분계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부속명세서 작성이 미흡하고, 잔액이나 집행금액(고유목적사업비, 일반관리비)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一日又日新이란 말처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올해 실수하고 미숙했던 점은 계속 보완하고 지식을 더 보태 내년에는 완벽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요청합니다.

원금의 잠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의 잠식과 원금의 예외사용중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에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ex) 자본금 1억, 기금총액이 4억(대부사업 대여금 2억포함)인경우

1억-(4억*50%)= 3억5천 초과(모두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대여금 2억을 감안해서 사용하여야 되는지요?)

초과범위안에서 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경우

[회계처리] 기금원금 3억5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억5천

위와같이 처리되면, 기금원금이 4억에서 5천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원금의 잠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계속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산변동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기금원금이 5천만원으로 조정되므로, 원금의 잠식으로 안보여지는건인가요?

그리고, 모회사의 자본금이 1억인경우, 기금원금은 모회사의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모회사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고, 기조성된 기본재산(기금원금)이 4억원인 경우,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금액은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분개는 질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 기본재산 3.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5억원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기본재산이 작아지는만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를 요청받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사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음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음수로 표기되는 경우는 두가지 오류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재산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관리를 하지 않은데서 발생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구분하여 설정하지만, 사용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내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를 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목적사업비용과 대응을 시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잔액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게정과목에서 음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지출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면 당연히 음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만큼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당기순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지 않아야 맞지만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회사들도 이 두가지 사항을 지키지 못해 당기순이익은 제로(영)였으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중 부채계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음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전기에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차기연도인 2010년도 결산에서 오류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계원칙 중에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지속적인 구분관리가 필요하고 연도별로 관리하되 최소 5년은 꾸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보도자료에 2011년 회계분부터 채택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국가채무가 476조 8000억원으로 2009년말 기준 359조 6000억원에 비해 무려 117조 2000억원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9년말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았던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탓입니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정부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 재정통계가 '현금주의'에서 기업에서 쓰는 것과 같은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과 미지급금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을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와는 달리 수익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현금 수수가 없더라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회계는 대표적인 비영리회계로서 그동안 현금주의를 채택해왔지만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준을 제시한 이래 김대중 정부 때 검토를 거쳐 노무현정부 때 2011회계연도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OECD회원국 30개 국가 중에서 절반인 15개국가가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한 수익과 비용 모두를 표기해야 하므로 재무상태가 더욱 투명해 집니다.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출을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꽁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출하지 않은 대금이나 비용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큰 축인 정부회계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함에 따라 여타 비영리법인들도 영향을 받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4항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전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독특한 사항(기본재산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각종 충당금 손비불인정 등)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금주의나 여타 비영리회계만의 방식을 접목해야 합니다. 이런 혼란과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 제4차 교육


▷ 교육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서울사무소 

▷ 교육기간 :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회원 33만원 (2인이상-1인당 33만원)
                    일반 37만원 (2인이상-1인당 35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부문 관리자 및 실무자
◆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교육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 정기적인 보고사항
-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 운영형태, 전담조직
- 목적사업 운영사례(지원사업, 대부사업)
- 증식사업 운영사례
- 타사 운영사례
-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 콘도운영(구입, 활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초
- 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 재무제표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

[강사]

◆ 김승훈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저자
-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질문방에 올려진 당근님의 글에 답글을 달았다가 이내 제 답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저한세와 소액부징수를 잠시 착각한 결과입니다. 질문과 답글, 수정후 답글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잡이익으로 46,146원이 발생했습니다. 50%를 전입액으로 돌려주었는데.. 나머지 23,073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남아있어요~ 꼭 법인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꼭.

(제 오류 답변)

잡이익의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고, 나머지는 최저한세에 해당되어 법인세비용이 없으므로 전액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에 의거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정답변)

당근님! 이전 답변 내용을 수정합니다. 법인세법 소액부징수 금액이 1,000원이니 법인세는 내셔야겠네요. 법인세 23,073*10%=2,307과 소득할주민세 법인세액의 10%인 230원 합계 2,537원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잡이익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2,537원은 법인세비용으로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처분하시면 됩니다.

(당근님 재질의)

차장님 그럼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073/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23,073 이렇게 한게 맞는 건가요~?

(제 2차 답변)

잡이익의 50%는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073/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1  23,073

(차) 법인세비용 2,537 / (대) 미지급법인세 2,537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0,536원은 당기순이익이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익잉여금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잘못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고백하는 알리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하룻동안 제 잘못 답변한 사항을 보고 기억에 새겼다가 나중에 그대로 업무에 적용할까봐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듯이 잘못 답변 또한 출력하여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업무에 적용할 소지가 있어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상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을 다루는 법인이고 업무라서 유독 더 신경이 쓰입니다.

매번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준 계기였습니다. 당근님께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재물이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5촌 여동생 결혼식이 있어 서강대 교내에 있는 이나시오성당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친척들을 만나보면 잘 풀린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사는 집도 있어 서로 비교가 되고 당당함과 위축됨이 공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숙모님이(우리집이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장남이다보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숙모와 숙부들이 꽤 됩니다) 결혼식장에 못오신다고 대신 통장으로 축의금을 입금시키겠다고 전화를 하신 모양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이럴 때나 얼굴을 보지 언제 얼굴을 보겠나?"
"제가 아파서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네같이 남편 잘 나가고 돈 잘 벌지, 자식들 공부 잘해서 우리나라 최고 일류대 갔지, 뭐가 걱정인가?"

돈도 잘 벌고, 자식들 공부도 잘하니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것 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위치에 가면 또 다른 욕구나 걱정, 근심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게 끝이 없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눈높이도 덩달아 높아져 왠만한 수준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이나 친척들이 더 많음을 보고 감사함을 가지고 베풀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코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천명에 이르러 마음자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 공기업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공기업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큰 편입니다. 2009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공기업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1인당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 5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면 100분의 2, 2000만원 이상이면 신규출연 자제입니다.

매년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출연받아, 당해연도 출연액의 100분의 50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목적사업비를 진행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서는 신규출연이 막히니 자연히 목적사업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없고, 신규출연도 가이드라인에 걸려 어렵다면 당연히 목적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거나 지출을 수입범위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수입규모가 줄었으면 지출규모도 줄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사가 내 기준에 맞추어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나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며 변신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도 수익금이 줄어드는데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혼자서 고민하고 속앓이는 하는데 어렵고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를 지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