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대장용종 제거수술 이후에 몸도 추스릴 겸 개인적으로 밀린 일들이 많아 이번 추석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 함께 보냈습니다. 재혼으로 아내와 두 자식이 늘어 일곱식구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큰애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 여섯식구가 올 추석을 오붓하게 보냈습니다. 아최님 말대로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3일을 보내려니 몸이 근질거려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원칙도 깨고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하였는데 그 이후 변화된 사항과 책자에 나오지 않은 사항 다섯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실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독립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둘째,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만든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 대주주나 회사 이사회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그 재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 당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면 당해년도에 목적사업으로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다섯째,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부터 출연받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 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 회사나 제3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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