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부장님 강의를 들었던 학생(?) 입니다.^^ 당사는 이제 법인설립을 끝내고 이번주에 출자를 할 예정입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궁굼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법인설립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다음카페에서는 창업비로 처리하고 5년 상각을 하라고 하시는분이 있는데 법인세법상에는 창업비에 대한 상각기준이 삭제(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삭제) 되어 당기 비용으로 처리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계처리가 맞는 것인지요? (금액 약70만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 or 창업비) *** / 보통예금 ***

(답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영리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기에 설립등기비용을 상각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등록비용을 감면받게 되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 이때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등기소송비 xxx / (대) 보통예금 xxx

그리고 연말에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전입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 및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일반관리비용과 대응시키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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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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