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입니다. 며칠간 퍼붓던 비도 어제부터는 잠잠해지고 잠시나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를 닮아간다고 하는 말에 공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7년전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서 느꼈던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2월이었는데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밝은 하늘이 나타나고, 하늘이 맑다가도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갑론을박이 많지만 예금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만간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개시신고에 대해 관한 세무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몇년째 아무런 소식이나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버티기를 하기에도 문제가 있어 고유번호증 상 업종과 업태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려 합니다. 저희는 업종-비영리, 업태-복지기금인데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종 및 업태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업원대부이자소득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버리면 전액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제로가 되어 예금이자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실질적으로 예금이자만 있는 비영리법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처럼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건데 5년째 답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으니 조세관청도 참 무던하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어찌 큰 약속도 잘 지키리라는 확신이 들겠습니까?

내일부터는 9월입니다. 9월부터는 슬슬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에 분주하게 됩니다. 밀리는 업무가 없도록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가서 상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멘토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 버립니다.

저는 회사 업무 중에서 회계와 조세부문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이 계십니다. 언제 사무실을 방문해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시간이 없어 유선으로 질문을 드려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용기 회계사님은 지난 1993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실무'라는 외부 교육강좌에서 처음 뵙고 수강을 한 후 해박한 실무지식에 반해 제가 건의해서 1994년부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의뢰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994년 수익사업부문 인수(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하면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이후 2000년 다시 수익사업부문을 공제회로 이관, 2007년 회계감사 실시, 2008년 장학금지급소송 등 많은 특이한 회계처리 사례들을 겪으면서 재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 길무경험과 회계사님이 가진 회계와 조세 실무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접목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회계처리 틀과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과제에서 저와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이번 설문항목에 담길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담당조직 2. 재무제표 종류, 3.사용되는 계정과목의 내용과 수, 4.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원금사용 6.구분경리, 7.통합재무제표 작성, 8.예산.결산과의 연계관계, 9.기본금,기본재산, 보통재산과의 회계처리 실태, 10.법인세 세무조정신고, 11.회계감사, 12.잉여금처분관계 등

조만간 고용노동부를 통해 오는 설문에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현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임직원 구성과 주 업무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격만 달라집니다) 그 결과, 현재의 복지기금도 청산하고 새로운 복지기금을 설립하여야 하는데요. 

질문 1)

현재의 복지기금을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이것 또한 기금 출연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2)

신설 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기금 자산을 출연금으로 보아, 이것의 50% 이내에서(선택적복지제도 시행시 80% 이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곧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질문3)

저희 처럼 회사의 실질(구성원과 주업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간판(법인격)만 새로 다는 '청산-설립'의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을 모두 상환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환시키지 않고 대부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이 그대로 승계해도 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가 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고 새로운 법인으로 다시 설립되어 자산과 부채, 임원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비과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2. 신설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복지68233-137, 2000.5.6. 예규 참조)

3. 일단 직원들은 상환하고 새로운 기금에서 다시 대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차가 발생하고 일시에 거액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대부금 형태로 출연하여 나중에는 새로운 신설기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주택자금대부금 이자수익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익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안하고 전부 대부사업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야 법인세부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종업원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거 기금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번거롭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니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연간 사용한도에 관해 질의합니다. 우리 기금의 지급준비금은 2009년 이월된 금액이 5억, 금년 지급준비금으로 3억을 출연하여 총 8억원의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금년 학자금,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간 사용할수 있는 지급준비금 한도가 정해진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념품을 지급하는 한도가 정해진건 없는데, 사회통념상 기념품으로 귀정하고 있어 그 정도를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이 3가지가 있는데, 최고 금액이 20만원인데, 그 한도를 초과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담당자 판단에 도가 지나친 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기념품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출연 3억(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6억을 출연하여 50%인 3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인지? 아님 3억원을 출연하여 전액 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인지? 전액사용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라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은 이월 준비금 5억 + 올해 출연분 중 사용가능분(준비금) + 올해 발생 이자수익(이 금액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설정 가능합니다) 합계액입니다.

2. 사회통념상 기준은 지급 성격이나 내용, 법인 지급여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세관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의 기준은 예전(2002년 경으로 기억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법령에서 언급해 놓았다가 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었으니 일단은 칼자루를 조세관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3. 그렇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기념품으로 지속적으로 지급시는 도덕적인 해이라는 비난을 받고 사회문제화될 소지도 다분히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동 법이 하루라도 더 세상에 남아서 존재하는 것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어제는 의료비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의료비지원제도를 실시하면서 보험사측과 약정을 맺고 일단 보험료를 선지급후 1년후에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는 형태(NETRO보험)로서 예를 들어 작년에 보험료로 30,000,000원을 선지급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처리를 했다면 올해에 정산을 해보니 직원들의 의료비지원 실적이 많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다시 20,000,000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환급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인세를 부과받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원칙적으로 조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이 되었다가 익년도에 다시 환입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외수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익금가산이 됩니다.

이럴 경우 절세를 하려면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주지하였듯이 자산으로 지출처리하면 익금산입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즉 보험사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시 환입시는 보험사대여금이 입금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최근 IFRS도입을 계기로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도정비를 하고싶다는 상담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어갑니다. 지금껏 방치하다시피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제규정을 정비하면서 차제에 ERP회계시스템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사를 보면 분명 CEO의 의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당장의 목전의 이익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장기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면 반드시 노사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15~16일 수업을 듣고 주말 내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번에 많은 것을 질문하는게 차장님을 덜 귀찮게 하는건지, 나눠서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질문하는게 덜 귀찮게 하는 건지 고민한 끝에 딱 한번 민폐 끼치고 차장님 괴롭히지 말자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떠맡게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는 처지라 차장님만 생각 날 뿐 이었습니다.ㅠㅠ 차장님, 차장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실거라 믿고 먼저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1. 운영 중 기부금 들어왔을 경우, 이 추가 된 금액 80%를(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익년도로 이월해서 그 다음해부터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다시 80% 잡아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지금 의료비 및 교육비에 관한 지원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각해본 대안들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4가지의 해결방안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4가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가능하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 뽑아 주실 수 있나요?

대안1)기금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줄 경우 근로자들에게 추후 연말 소득 공제 자료 제출 시, 기금에서 지원해준 내역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

대안2.)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사전 신청 시 해당 교육기관 및 병원에 회사 측에서 직접 송금하여 이중 공제 받을 가능성을 제로 베이스화 시킴

대안3.) 몇 개의 병원과 제휴 한 후, 그 병원에서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안4) 연말소득공제 시 지원받은 내역들 체크하며 제하여 공제.

질문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을 5년 내에 사용해야 하니까 빨리 쓸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비교적 액수가 큰 사업을 지원하라고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목적사업 준비금 1에서 다 사용하면 준비금 2에서도 장학금 및 기념품 구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준비금 1,2 모두 병행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개인 연금 지원 방법
CFO 강의 책자 4페이지에서 기관별 지적사항 현황에 관련 된 내용 중에 “개인연금 지원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1인당 2~3만원씩 개인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의요구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기금에서 개인연금 지금 중지 및 관련자 주의촉구가 조치사항이라고도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줘야 하나요? 저희 회사 목적사업 정관에 개인연금 지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도와주세요~

질문5. 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자 측 협의회 임원이 퇴사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한 명을 보궐선거로 임명할 예정인데, 대표권을 갖고 있는 임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실시 한 후 등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 1인 1년 한도가(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1인은 근로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녀 수 기준인가요? 또한 당사 근로자의 미취학 아동에게도 매달 혹은 매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불가하다면 미취학 아동들을 둔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질문7. 기념품 지급
당사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설, 추석 등 명절 時에 상품권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이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 할 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법상에는 '기념품 지급' 항목 또한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런지요?

질문8. 증여세 비과세항목으로 정해진 학자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로 과세하지 않고 50만원 이상일 때는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마지막 질문9. 저희 회사의 경우 3월 23일에 인가를 받았고 4월 6일에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회계 결산 년도는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 등기는 23일 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인가는 3월 23일에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금에서 운영된 것이 없으니까 회계 결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차장님을 너무 괴롭힌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차장님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운영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으로 차장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당해연도에서 사용하능하고 이월해서도 사용가능합니다.(준비금은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및 교육비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실제 지출금액을 실비정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시하신 대안 중 4안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준비금1을 지출하다 부족하면 준비금2로 지출하면 됩니다.

4. 강의 교재에 나온 사례들은 공기업들의 지적사례입니다. 공기업들은 개인연금저축 지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중지된 상태이지만 귀사는 정관 목적사업에 정하고 노사간 기준을 정하여(지원금액)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5. 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위원으로 선임하시고 없다면 선거를 통해 선임하면 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했다면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고 3주 이내에 등기 실시, 등기실시 후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은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한도를 의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세법상 비과세입니다. 대신 교육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교육비(장학금)은 연말에 교육비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창립일이나 명절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을 신설후 노동부장관 승인,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실ㄱ5ㅕ

8. 증여세 최저한세는 연 50만원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 연 50만원이 넘을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9. 설립등기가 4월 6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3월 31일까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산이 없고 기금 법인이 설립되지 않앗으므로 결산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놓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같은 세무전문가들과 통화를 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등에 관련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중에서도 독특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수감중이거나 결산(안)과 예산(안)을 의결기구(이사회,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회사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을 설득하기 힘들거나, 세무전문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나 회계처리,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뢰하면서 이론적인 실무지식이 부족하여 저에게 연결시켜 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가 최전선에서 세무전문가들과 상대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최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님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장시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있으면 길게 설명할 일이 없는데 기금의 회계기준과 근거가 없으니 설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니 그 처리방법 또한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기 마련입니다. 그 회계사 의견은 기금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제시였습니다. 저는 제시하는 업무처리 방법이 전적으로 옳다고 우기지는 않습니다. 항상 더 좋은 회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조율하면서 제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나은 방안이라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원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자금 성격이 이익의 처분으로 설정하는 이익잉여금과는 성격이 차이가 나고, 자칫 결손의 보전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1인당 기금액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서는 자본으로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였기에 서로간에 의견개진으로 끝냈지만 저도 어제 토론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IFRS상 관계회사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 공인회계사님과 한바탕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출자금이 아닌 비용인데, 출자관계와 지분관계로 엮어지는 IFRS로 관리하겠다는 발상 또한 무리이고 억지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싹이 보이니 다행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질문 드립니다.
2009년 5월 1일에 분할되면서 최초 26억원을 분할받고, 이후 5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31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가능한 금액이 최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3월 31일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5억원에 대해 80%인 4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이면 일정이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등업되자마자 질문 드립니다. 올해 기금출연 및 대부사업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 기금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만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목적사업이 가능한가요? (물론 최초 출연시 목적사업금은 남아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금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수익금은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니 수익금이나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금원금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기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원금이 있는 경우(2009.4.1~2010.3.31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25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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