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변경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고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불쑥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단일노조였다가 올해 복수노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생긴 노조가 전체 노조원의 80%정도이고, 기존 노조가 20% 정도로 새로 생긴 노조가 다수노조입니다. 현재는 사내기금 이사가 단일노조시의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새로 생긴 노조의 노조원이 더 많은 만큼 이사를 새로 생긴 노조의 집행부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요, 기존 이사의 임기가 아직 2년 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기금협의회를 해서 이사 변경이 동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사분이 사임을 거부할 경우 이사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회 의원은 따로 임기가 설정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신규노조도 새로 포함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사변경이 좀 난항을 겪고 있네요. 기존 이사가 사임서에 날인해주지 않을 경우 협의회 의사록 가지고 이사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나실 때 답변 부탁드리구요~ 이번달 말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정언숙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협의회위원과 이사 선임문제는 현재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임기까지는 보호를 받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이후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를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된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여부 및 재구성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
협의회 위원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후가 될 것임. (복지 68233-152, 2003. 6. 25)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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