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 *** 과장입니다. 매번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방문약속을 잡았습니다.
전담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 소속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인원 급여를 회사로 지급하면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급여지급외에 다른 행정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동호회 지원규정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규정 변경시 회의록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에게 통보 후 바로 실시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번에 미래인포텍과 CFO아카데미에서 공동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xxx을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1.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겸직발령을 내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렵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 업무 전담 발령을 내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청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청구에 의해 회사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전담자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명령을 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첫째 방안이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입니다.
2. 동호인회지원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회사에서는 동호인회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으로 동호인회를 통합운영한다는 의결을 하고, 정관에 신설하고(기존 정관에 '문화체육활동 지원이 있다면 정관 개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협의회 안건이나 의사록에 통합운영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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