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4년간  미사용한  고유목적준비금 1억 5천을  작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지난해 1억을 준비금2로 설정했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고유목적준비금 명세서 작성시, 고유목적준비금1,2를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하나요? 작성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지출액 내용을 다 적으면, 준비금2 설정한 1억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손익계산서는 비수익과 수익으로 구분하였는데,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비용, 일반관리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전입수입 사업외비용(예금이자+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작성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에 손금산입액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결산 준비로 맘이 급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을) 서식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설정되는 준비금입니다.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신탁분배금, 배당금수익 등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설정 및 사용내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설정되는 준비금을 구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설정되는 준비금은준비금2로 설정하고 별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예규 두가지를 회신받았는데,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82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여부 관련' 예규는 이미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예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 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첫째,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둘째,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셋째,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신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26(2012.02.16)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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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 중인 상품에서 이부 손실(평가손실 포함)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2001.3.31. 개정으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도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50%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방법 

 

(을설) 기금을 운용하다가 외부 경제 환경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 

 

(병설) 전년도에 기본재산의일부 잠식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수익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 수익) 내에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방법

 

<회신내용> 근로복지과-500(2012.02.14)

 

(갑설에 대한 회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목적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1.3.31.

법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을설에 대한 회신)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주식 등 자본이 있는 경우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므로 자본금 처리방식을 택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설에 대한 회신) 전년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

회계연도로 이월되며,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예규 두가지를 회신받았기에 순차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예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여부 관련 건입니다.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 중인 상품에서 이부 손실(평가손실 포함)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2001.3.31. 개정으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도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50%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방법 

(을설) 기금을 운용하다가 외부 경제 환경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 

(병설) 전년도에 기본재산의일부 잠식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수익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 수익) 내에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방법

<회신내용>

(갑설에 대한 회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목적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1.3.31.법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을설에 대한 회신)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주식 등 자본이 있는 경우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므로 자본금 처리방식을 택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설에 대한 회신) 전년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 회계연도로 이월되며,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전에 단체보험 해지건으로  전화드렸던 ****  ***입니다. 통화할 때 제가 준비금으로 설정해 놨다고 했었는데 예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 놓은게 아니라, 기금 출연할 때 그 금액의 80%를 목적사업비 예산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안에 단체보험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출연금을 받아서 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음) 따라서, 해지금액에 대해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잡수익"처리해되 되는지요?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바로 목적사업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절반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이며 절반은 대부사업비로 쓰려고 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진즉 전화를 드리려다 연락처가 없어서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는 방법은 회계처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협의회 의결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설정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전입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와 대응시켜야 합니다.

(준비금 설정시)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준비금을 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 할 때))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xxx

따라서 2011년도분 단체보험을 보험사에 입금시 다음과 같이 분개를 했을 것입니다.
(차) 단체보험지원 xxx  / (대) 보통예금

연말에 목적사업비 지출액만큼 준비금전입수입으로 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 (대) 고유목적사업즌비금2전입수입 xxx

여기서 절세를 하려면 단체보험으로 지출하지 말고 보험사대여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험사대여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2011년 이전에 지출한 단체보험금에 대해 환급이 된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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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동안 한달째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메일로 보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류들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컴 앞에 앉아 야근 아닌 야근을 집에서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충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는 회계지식의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전임자에게 받은 엑셀이나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전임자가 했던 결산방법이나 결산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결산방법이나 재무제표가 잘못되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과감히 떨치지 못하고 개선하여 진행시키지 못하는 것은 회계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비, 계정과목 등 기본적인 용어 사용에도 생소해 하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 회계처리의 미숙입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방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용과 대응시키는 구분경리의 활용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도 회계처리 미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재원이 부족하면 목적사업을 축소하거나 복리후생사업의 회사 이관, 신규 기금출연을 통해 재원을 늘려가야 함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체 지속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실무자들도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기금법인들은 목적사업 재원이 부족한 경우이며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야(결손금으로 나타남) 합니다.

넷째,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휴양콘도미니엄 구입 등)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등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함에도 이를 알지못하여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추가출연을 통해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 합병이나 기금 분할을 마땅히 해주어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사례가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기금분할이나 기금합병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기금법인 결산이 이루어지고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재산처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데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정부에서 제정되거나 공인된 비영리회계기준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과정'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작년도 11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때마다 신기하게도 한파가 몰려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날에도 변함없이 한파가 찿아와 지방에서 교육참석한 분들은 고생이 많았습니다.

1일차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와 회계 기초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분이 고민사항을 상담을 하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어 교육시간에 사례로서 설명을 하여 현장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합계잔액시산표 내용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일차 교육에서는 분개사례와 재무재표 작성 오류사례, 결산서 작성사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벙법 등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발생부터 전표작성, 보조부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결산 전반에 대해 업무 진행방법과 절차를 함께 소개하고 실습하니 좋습니다.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렸는데 이제는 함께 공유해주니 서로 업무의 어려움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면 이해도가 빠르고 자신의 기금 재무제표와 비고하며 실무를 할 수 있어 교육효과도 높습니다. 교육 참가자들과 한시간정도 본인 소개와 기금 소개, 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니 나중에 업무교류도 가능합니다.

시대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이나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철저히 내부에서만 움켜쥐고 관리를 하니 회계처리가 잘못된 사항을 내부에서조차 모르고, 교육 또한  참석치 않으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차단되었었는데 이제는 자료들을 많이 오픈하여 공유하고자 하니 잘못된 사항이나 오류사항들을 찿아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 발간에 한발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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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 매년말 회사 일반계정에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것인지 등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그 방법과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어떤 양식에 의거해서 작성하는지, 또한 그 발행건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등등 모든것이 아리송하네요 . ㅜㅜ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결산분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환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족분은 신고 출연을 하여 출연금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연도가 달라지면 부족분은 당기순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무사분이 마이너스 부족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에서 메꿀 수 있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2011.7.1부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동법시행령 제155조의2에  의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명시되어 있는 별지 제75호의3 서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주 월요일이 설날입니다. 오늘 퇴근 길에 직장인들 손에는 다들 크고작은 선물꾸러미들이 들려 있어서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명절기간 고향 다녀오는 길 안전운전하며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간 즐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산과 부채, 비용에 이어 나머지 두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넷째, 수익입니다. 수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계정과목 처리에서 가장 설명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 혹은 기업회계기준서가 있어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가 잘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비영리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영리기업회계기준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각 비영리기업들은 각 주무관청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준칙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영리법인들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대응시켜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판매비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되고 법인세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모든 프로세스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수익과 비용를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재원과 목적사업비를 대응시키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2000년 2월, 대학원 논문에서 발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이나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에서는 영리기업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사업수익이라 이름하고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나타내며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계정과목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나타냈습니다. 영리기업(금융회사 제외)에서는 이자소득이 영업외소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수입이므로 사업수입이 됩니다.

다섯째, 비용입니다. 기업이 일정기간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타나는 주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이고 고유목적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관리비가 부수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지원이 주 설립목적이므로 영리기업의 매출원가와 같은 위치에 고유목적사업비가 나타나야 합니다. 조세특례제도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사업외비용으로 나타나며 이를 설정하면 수익사업부문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제로가 되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계정과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정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계정과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산입니다.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화나 권리를 포함한 여러가지 경제적 자원을 나타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며 유동자산에는 크게 당좌자산과 단기투자자산으로 나뉘는데 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MMF 등), 단기투자자산(만기가 1년 미만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CD, 금전신탁, 신종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기타 계정과목으로는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가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기타유동자산으로 나뉘는데, 투자자산에는 근로자대부금(주택구입자금대부금, 주택임차자금대부금, 우리사주구입자금대부금, 생활안정대부금, 학자금대부금, 긴급자금대부금 등)이 대표적이며 장기금융상품(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자사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투자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이 있고 유형자산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유동자산에는 보증금(콘도를 보유시)이 있습니다.


둘째, 부채입니다. 부채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상품.제품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그 대가를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장차 갚아야 할 경제적 의무를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 가정 중요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미지금급, 퇴직충당금(기금법인 자체 소속 직원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셋째, 자본입니다.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가 투자한 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증가분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에 남는 몫을 말하며 이는 순자산 또는 잔여지분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계정과목은 기본재산(영리기업의 자본금에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기업이므로 자본금이라는 계정과목보다는 기본재산이라는 계정과목이 더 적합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영리기업에서 볼 수 있는 자본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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