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경영지원팀 ***주임이라고 합니다회사 내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맡게되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차장께서 올리신 글 보고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운영해왔습니다여러 기사들 보시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힘든 상황에 있고복지기금의 원금을 당행 정기예금에 넣어 운영을 해오던 터라예금자 보호를 초과한 금액이 들어 있어,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자산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무례하게 메일 보내드립니다혹시 저희 회사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거나, 참고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사진과 글로만 뵈어왔는데 나중에 실제로 뵈면 맛있는 커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답변)

우선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고생 또한 심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면 실제 자산 실사결과와 처리결과에 따라 분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게 되는 분배금이 결정되고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정기예금 원금 대비 부족분에 대한 손실처리를 확정하여 그 이후에 회계처리와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손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니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빨리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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