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네트워크 때문에, 카페 가입이 잘 안되네요. 긴급히 질문을 드려야 할게 있어서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신청했는데요... 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직원본인이 세대주이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원
- 대부금 신청일 기준, 사유발생 후((재)계약,중도금납부,잔금지급,입주)6개월 이내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본인명의(부부 공동명의 가능)계약
- 주택임차의 경우, 신청일 기준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한 경우도 가능
- 부동산 소재지는 실제 근무지 기준(수도권 근무자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지역, 포항 근무자는 대구ㆍ경북, 광양 근무자는 광주ㆍ전남 지역을 포함)
사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무주택으로 분류받아 잘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준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하나요? 회사에서 재산세를 낸다면서 대부금 접수에서 탈락했습니다.
(답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참 애매합니다.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은 주거용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이 많아서 이를 재테크 수단이자 주거용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적용할지 아닐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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