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치고 어렵지 않은게 없네요. ㅠ 혹시 아시는 분 또는 기금운영 중이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1. 저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예정인데 기금 출연 원금으로 80% 이상을 못쓰나요? 만약에 초과해서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2. 기금을 예금으로만 두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부나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3. 정관의 목적사업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저거 많이 넣던데.. 저희는 선택적복지만 할 거 거든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거 저거 타 회사처럼 많이 넣었는데 그래도 문제 없을까요?
4. 정관에 세전이익의 5% 출연으로 명시해놨으면 이게 최초 출연금이 아니라 매년 정관에 나온 % 만큼 출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1회만 출연하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어렵고 막막하네요 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차 추가로
5.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에 꼭 기금 원금을 통한 대부사업을 해야 되는지요? 대부사업은 실질적으로 안할것 같아서요..안한다는 가정아래 아래 처럼 예산을 간단히 해봤거든요-
아래 추정대차대조표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회계 쪽은 분개도 잘 몰라서 ㅠ ㅠ 2억을 예치해두고 거기서 1억 5천을 빼면서 선택적복리에 쓸 예정이거든요, 미지급비용? 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계획서 예산서도 별거 아닌거 같은데 은근 신경쓰이네요..ㅠ
1. 추정대차대조표
자 산 |
부 채ㆍ자 본 | ||
계 정 과 목 |
금 액 |
계 정 과 목 |
금 액 |
제 예 금 미지급비용(?)(주1) |
200,000,000 150,000,000 |
자 본 금 목적사업준비금 |
200,000,000 150,000,000 |
자 산 총 계 |
350,000,000 |
부 채ㆍ자본 총 계 |
350,000,000 |
※ 주1. 선택적복리제도
2. 추정손익계산서
비 용 |
수 익 | ||
계 정 과 목 |
금 액 |
계 정 과 목 |
금 액 |
제 비 용 |
150,000,000 |
예금이자(주2) |
2,300,000 |
비 용 총 계 |
150,000,000 |
수 익 총 계 |
2,300,000 |
※ 주2. 197백만원 * 3.5% * 4/12개월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해 볼까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준비하려니 하나도 모르겠네요 ㅠ ㅠ 아무래도 몇번 해보신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실거 같아서 도움을 받고자 올렸습니다. 아시는 분 저렇게 예산서 제출하는 것도 문제 없을지 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사업(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운용수익금(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이 대부분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예외적으로 허용된 기본재산(회사 출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입니다. 사용가능한 기본재산은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과, 둘째는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두가지 경우 모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한도를 정하면 됩니다.
상기 한도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제1호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예금으로 운용할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자를 수령시 이미 금융회사에서 이자소득세(14%)를 선 원천징수해 버리고 86%만 입금을 해 줍니다. 예금이자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14%를 환급받지 못하므로 환급받으려면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기 납부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3. 정관의 목적사업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사업과 당해 기금법인이 수행하고자 라는 사업을 열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관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라 추가하거나 삭제되면 등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기금법인을 설립시 대부분 포함시켜 인가를 받는 편입니다.
4. 정관에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한다고 했으면 계속 적용이 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사간 협의하여 자율적으로’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5. 대부사업은 자율사항입니다. 노사간 정하기에 따라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잇습니다.
6. 추정재무제표
- 2억을 출연하여 1억 5000만원을 선택적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임.
가.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원)
자 산 |
부 채ㆍ자 본 | ||
계 정 과 목 |
금 액 |
계 정 과 목 |
금 액 |
<자산> 1. 유동자산 가.당좌자산 1)현금및현금성자산 2) 선급법인세 |
50,102,000 81,000 |
<부 채> 1.고유목적사업준비금1 2.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자 본> 1. 기본재산 |
0 183,000
50,000,000 |
자 산 총 계 |
50,183,000 |
부채및자본총계 |
50,183,000 |
※ 주1. 2011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여 150,000,000원을 사용할 경우임.
나.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원)
비 용 |
수 익 | ||
계 정 과 목 |
금 액 |
계 정 과 목 |
금 액 |
1.사업비용 가. 선택적복지비지원 2.일관관리비 가. 등기소송비 나. 세금과공과 3.사업외비용 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150,000,000 (150,000,000) 400,000 (300,000) (100,000) 583,000 (583,000) |
1. 사업수익 가.이자수익 2. 사업외수익 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
583,000 (583,000) 150,400,000 (150,400,000) |
비용 총계 |
150,983,000 |
수익 총계 |
150,983,000 |
※ 주2. 이자수익 : 50,000,000 * 3.5% * 4/12 = 583,000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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