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드디어 출연제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지침에서 표현하기를 1인당 기금 누적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인당 누적액이라는것이 출연시점 1인당 잔액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출연시점 1인당 총출연액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출연액을 말하는 거라면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500만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공기업은 2%이상을 출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상 1인당 누적액이라하면 어떤 걸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정부조직간 지도기준이 통일됨이 원칙이니 이 또한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상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직원수로 나눈 금액이 1인당 기금누적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총 기금출연액이 50억원이고 그동안 20억원을 사용하였다면 기본재산 잔존액은 30억원입니다. 직원수가 1,000명이라면 1인당 기금누적액은 3백만원(30억원/1000명)으로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기금누적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전이익의 100분의 5까지 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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