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과장입니다. 지난번 세미나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재지 변경등기시 법령 명칭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근로복지기금협의회
정관변경시 문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근복법령"이라 한다)'로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현행대로 두시되, 그 이하에서 회사를 나타내는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로, 자금을 나타내는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치지 말고 현행과 동일하게 두셔야 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처럼 '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바꾸어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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