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세종시로 이전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였다. 이전하기 전 과천에
소재할 때에는 자주 방문하고 회의도 하였는데 세종시로 이전하고나니
근로복지과장님이나 사무관님, 주무관님 얼굴 보기도 힘들다. 어제 방문
한 날도 과정님과 사무관님은 서울 출장중이었다. 이번에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드리고 주무관님과
인사를 하였다.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이셨던 고민진 근로감
독관님과도 만나 반가운 시간을 가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연
으로만난 분들, 지금도 잊지 않고 전화나 메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
시고 성원해주시니 늘 감사하다. 아마도 이러한 많은 분들의 격려와 성
원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열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
같다.
어제 뉴스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난 8일에 시에라리온에서 입국한 에
볼라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를 치료하던 TF팀 간호사 9명 중 4명이 공포
심을 느껴 사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일부 간호사들은 환자를 치
료한 후에 에볼라에 감염되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우
려 때문에 상당기간 집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
인되었다고 한다. 최근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국에 한국 의료진을 파견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업계가 에볼라 감염 우려에 떨고 있다니 대
책이 절실한 것 같다. 특히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
가 된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나 진료수칙, 예방방법, 조치
사항 등 대응 매뉴얼이 없어 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기준이 되고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기금
법인 정관이 있고 그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 등 고유목적사업과 근로자대부사업
실시에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을 명시한 규정이
있어야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다면 그때 그때마다 관계자나 성향,
판단에 따라 임기응변이나 임시방편의 결정이 내려질 수 밖에 없고,
일관성이 없어 뒤에 많은 시시비비와 논란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어도 법령이나 시대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는 노력
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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