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액 보증보험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타사현황을 검토를 해보니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대부해주는 곳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생활안정자금 항목에 대출상환 사유로 대부하는 것을 운영규정에 추가하고, 이사회 승인후 금융거래확인서를 증빙으로 대부 운영해도 되는지 확인차 여쭙니다. 혹시 이 내용 관련 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이 있으시거나 관련자료 있으시면 메일로 전달 받을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면 실시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즉 기금법인 정관 중 기금법인의 사업에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대부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 가부 여부를 결정해주는 예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제목 :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기금의 용도)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목적사업)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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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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