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변화는 곧 해야 할 일거리
가 많아지고 몸과 마음 또한 피곤해집니다. 주어진 일만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로서는 일 벌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상담
을 하다보면 상사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을
하라고 주문하는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이기에 할 수 없고, 하려면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득한 후 실시할 것을 알려주면 십중팔구는 법으로 안된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마쳐버립니다.
이번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가톨릭 내부에서 여러가지로 내홍이
예상되는 것도,가진 자를 대변하는 현재 종교기관들의 관행을 강하게 비
판하며 청빈과 낮은 자세로 초기 교회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이후 자성과
변화를 주문하는 의견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님 방한 이
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함께 높아지는 바람에 이제 변화가 불가피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는 법, 우리가
그동안 너무 현실에 안주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웃 종
교들에게도 연쇄적인 반응을 미칠 것으로 보여 조심스레 우리나라도 아
래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조금만 수고해주면, 원칙을 찾아 행동하면 모두가 편하고 좋은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새로운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목적사업을 새로
이 실시하는 절차와 과정이 번거로워 근로복지기본법을 핑계대며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어 버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차제에 정관도 10년 전에
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법인의 소재지,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 설립근거 법령, 기금법인 관리·운영사항 자료의 보
관기간,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 등이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주어도 다음에 하겠다고 얼버무립니
다. 이는 후임자 몫으로 돌리겠다는 책임회피로 보여지기에 씁쓸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회사 직원들에게 혜택을 늘
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깨인 모
습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앞날을 밝다고 생각합
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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