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전반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쩌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가 이틀이나 밀렸습니다. 지난주 6월 28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루종일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곧장 강남역으로 이동하여 3시간
동안 미래예측전문가 프로페셔널 과정 교육을 마치고나서 이틀간 꿀맛같은
휴식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을 진핸하면서 역시
하룻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교육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느
꼈습니다.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으면 쉬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이 대부분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회계와는 거리가 먼 HR부
서에 근무하고 노동조합 관계자분들이 많다보니 회계의 기본지식과 분개
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부터 시작하여 결산, 법인세신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까지 빠듯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힘든 시간이었
지만 8시간 교육을 잘 따라와준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2013년 2월 23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
라 변경된 서식을 소개하고 변경된 서식에 따라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알려
드렸는데 기존 신고서식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
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식 절반이 올해에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서식들을 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각종 법정 서식들
이 작성하기 쉽고 개인이나 법인의 개인정보들을 서식에 담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내용만을 요구하는 식으로 발전되어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종 신고서식이나 보고서식에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법 영향으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이나 동법 시행규칙만 해도 기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설립인가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 등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식이 개정되어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식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인세법도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 주
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또한 생년월일이나 음영처리로 변경되
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27호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은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내역을 작성하면서
혜택을 받은 근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각별한 주의과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통합되고 집직되어 관리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
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특히 목적사업비 지급)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원들의 중요한 성명과 주민등록번
호 정보가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이는 자칫 직원들의 재산피해로 연결될 수
있고 추후에 책임소재 문제로 불거질 수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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