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다 세무조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의
안건 작성이다 회사 안팍으로 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 사내근로복
지기금이야기를 써놓고서 무려 5일동안이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토요일은 대학원 수업과 미래예측 수업을 마치고 일요일에 집에서
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야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체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수혜대상에 임원은 해당되지 안된다
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은 어찌 해야 하나? 대
법원 판결에서는 대표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본다는 판결도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사협의회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문과도 상
충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구분과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펀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헤지펀드나 하이
일드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 투자가 가능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들은 입장은 더 미묘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회사에서 직전 사업연도 이익의 일부를 기부한 재산을 노사
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면서 그 수익금이나 기부한 금액의 일
부를 회사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보니(근
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덤으로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1항을 보면,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
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직전연
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인데 기획재정부장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인당 기금잔
액에 대해 차등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출연도 제한을 받고,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도 극히 제한적인데다 금융회사에
서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은 이자율도 낮아서 수익금 규모가 수행
하는 목적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루 빨리 예금이자율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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