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날씨는 유난히도 춥네요. 결재 때문에 벌써 본관을 몇번이나 다녀
옵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님들이 많아 결재를 받는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회사처럼 전자결재제도를 도입하고 싶은데 회사와는 별도 법인이라 제도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비용이 수반되는만큼
개발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조직을
차기 정부에서는 2개부를 늘린 17부 3처 17청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활하는 고용노동부는 명칭
이나 직제가 변동없이 그대로 고용노동부로 유지되었습니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10년 7월 5일입니다. 고용
정책이 국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 대두되면서 노동부에 고용정책 총괄기
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명칭 변경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기능에 '산업
안전보건'과 '고용정책'도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직제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5년만에 부활된 경제부
총리 제도로서 경제살리기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입니다. 경제부총리는
지경, 고용, 복지, 노동, 금융, 공정위 등을 총괄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목소리가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이 저조한 만큼 앞으로 정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어떻게 주도해 갈
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2010년 대통령직속지방분권화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관변경승인, 과태료부과 등 4가지 지도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
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여 이를 막느라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이 새롭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이원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상부 기관만 하나
늘어나 결국 업무만 복잡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뿌리가 튼튼해야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어낼 수 있
는 바, 저도 개인적으로 2013년에는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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