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저는 2일 과정 가운데 내일 하루 8시간동안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처리 부분을 강의할 계획입니다. 회계처리 의의와 목적,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될 예정입
니다. 사실 하루 8시간 교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
고, 운영상황보고까지 한다는 것이 무리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다루게 되니 차라리 잘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앞에 서는 시간이기에 다시 한번 주
제와 내용을 챙기게 됩니다. 법령을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체크하는데 근로
복지기본법은 그나마 변경이 사항이 많지 않은데 조세법, 특히 법인세법은
2013년 2월에 서식들이 많이 개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이 업무현황을 파악하기도 벅찬데 이러한 관련 법령 개정사
항까지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은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신고관련 서식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법
인세신고시 적용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1호서식)와 법인세과
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3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을)(27호서식),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
자소득만 있는 비영이법인 신고용)(56호서식),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
산서(58호서식) 등과 기부금영수증(63호의3서식) 등이 2013.2.23일부로 개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인세신고나 세무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
세법에는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 내에 정
해진 서식에 의해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환급금
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에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고 신고·납부
를 해야 합니다. 조세법이 개정되면 기업이나 사업자, 해당 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하면 좋으련만 관보에 공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은 순전히 실무자 스스로의 몫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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