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제도를 이해하려면 그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제도
가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살펴보면 법조문
에 담긴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역사는 1983년 5월 6일에 마련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과 1984년 3월 2일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노동부훈령 제154호)
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
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행정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은 기업 내 이윤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제2의 월급으로서 기업내 복지후생
의 확충과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내 이익의 일부를 근로복지로 사용함으로써 근로의욕
증진과 노사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의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과 비
교해보면 근로의욕증진과 노사공동체의식 제고라는 문구를 직접
적으로 표기하고 있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나 기금의 재원(기금의 조성)은 초창기나 현재나 큰 차이
가 없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되면서 노사협의회가 복지기금협의회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기존 근로복지와의 관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치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복지후생제도를 이 기금 설치
를 이유로 폐지·감축할 수 없으며 이 기금이나 기금수입에서 재해
보상, 퇴직금, 직업훈련 등 각종 법정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기금출연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복지시설을 기금에 통합함으로
써 사업주가 부담하여 오던 기존시설의 운영비를 이 기금에서 충
당할 수는 없지만 통합관리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초 기금의 운영은 당해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독립하여 운영하여
야 하며, 기금에 대한 주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노·사 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는 공동관리인을
두어 기금을 대표하게 하고 기금운영소위원회와 노·사 위원 각 1명
씩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대표권에 대한 사항이 최
초 준칙기금에서부터 언급되어 있음과 기금운영소위원회라는 하부
운영기관이 있어서 현재의 이사(집행기관)와 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성은 나아가 전통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며 발전
한다고 합니다. 순수함이란 많은 혼혈 속에서 걸러진 결과물이라
는 어느 책에서 읽은 대목이 생각납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과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을 살펴보면서 당시 법제화 이전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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