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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교육 중 2일차 하루 교육이 내 담당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대한강 의를 하는데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두 가지 돌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요지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의 경우 첫째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세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둘째는 대부사업을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전 교육에서 제1호 서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교육받았다는 설명이었다.

 

너무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2005년도에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으로 판정한 이후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이 1호서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신고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당시 국세청에서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이용하여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였던 내가 당시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동 제도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하여 30여명이 대한성공회의소 지하1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국세청에서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겠다던 약속을 지켜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혹시나 제도가 개선되었나 싶어 어제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가 가능한지, 또 다른 간편신고 방법이 있는지 여부, 고유번호증으로 계속 대부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사이에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국세청 상담조사관 답변은 첫째,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기존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와 (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5.3) 그리고 기재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서식 기재사항 중 법인유형에서 '기타법인'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국생산성본부 2일차 강의에서 강의했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식 그대로이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예규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자'로 분류되지만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

진 간편신고 특례는 무리이고 국세청 판단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 본점용)으로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번호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표준산업분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이 없어 국세청 경비율표를 참고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더 자세한 사항과 서식 작성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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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4시 49분 경북 포항지역에서 진도 4.3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

울에 있는 4층 연구소에서도 그때 건물이 흔들리는 지진이 느껴졌었다. 순간 북한이 핵실험을 했나? 남북한 국지전? 순간 오만가지 상상이 들었다. 포털

도 순간 먹통이 되고. 잠시 후 재난문자를 보고 지진이 났으면 알게 되었다.

바로 하루 뒤가 수능일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저녁 무렵에 신속하게 수능일이

1주일 연기가 발표되었다. 아직도 이십여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포항지역

에서 계속되고 있어 수능을 연기한 조치는 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

이나 조직은 늘 문제를 통해 발전해야 하는 법, 이전 정부의 재난시스템이 제

대로 가동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였고

수능 연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고 생각한다.


각 회사나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수능을 치르는 자녀

를 둔 종업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수능선물, 수능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

데, 일부는 받아간 사람들이 있을텐데 수능이 1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다음주

에 또 주어야 하나 고민이 생길 것이다. 사실 수능 기념품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종업원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종업원사랑 효과는 큰 편이다. 이러한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종업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근로의욕이나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사례는 많다. 수능

을 치르는 자녀 기념품 이외에도 본인 생일 기념품이나 결혼기념일 케익 지

급, 전 직원 독감예방접종 실시, 사내 커피숍을 설치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커피 제공 등 다양하다.


국가에만 안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한다. 회사 임원들

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은 기금법인에서 운용중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낮으

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라고 강조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성은 반비례하므로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면 반대로 안전성은 낮아지게

된다. 수익성을 쫒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물으면

대부분은 물러서지만 일부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사항이고, 일단 액션은

취해야 하지 않느냐?"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한다. 그런데 금융상품 투자

결과는 늘 1~2년 뒤에 나타나므로 그때 가서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주문했

던 회사 임원은 이미 회사를 퇴직한 상태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결국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올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던 중에 일부 종

업원의 사고로 수천만원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

교롭게도 그 회사는 근로자측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반

대하여 채권보전에 대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본인 신용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종업원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갑작스레 퇴사를 하면서 기금

법인은 생활안정대부금 수천만원이 떼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야 하는가로 회사내 노사간 책임소재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직 기금

법인이사는 채권확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하지 않았으니 전임자

의 과실이다, 전임자는 자신이 있을 때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왜 이제야 사

고가 발생하느냐 이는 대부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현 기금

이사의 책임이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밀기에 급급했다.


기금법인 이사는 비상근·무보수인데 이런 책임까지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동정론까지 받게 되면서 기금법인 임원은 책임에서 비켜가게 되고

국은 기금실무자만 징계를 받게 되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책임문제로 노사간에 서로 눈쌀을 찌푸리는 언쟁을 벌일 일이 이나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는 없는지 종업원대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필

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애꿋은 기금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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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

하고 일간지 신문 5개를 신청하여 구독하고 있다. 내용 중에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마치 내 일처럼 반갑고 흥분되는 것은 내가 그만

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해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내가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하는대로 어느 조직이나 회사, 제도가 발전하려면 그 방면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누군가는 계속 이론개발과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바르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함으로써 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제도나 이론이 도입되고 등장하였지만 정착

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며칠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 모 대기업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한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자료가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회사를 대외에 알리는 좋은 IR자료이기도 하다.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음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부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기사가 흐믓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목이 '신나는 일터를 위한 0000000의 친 복지!'였다.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즐거운 일터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사 5층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직원들의 피로회복을 돕고 있고요. 수련관과

콘도, 하계휴양소를 운영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자녀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직원자녀를 위한 영어캠프를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때문에 사는 지역을 옮겨야 하는 직원을 위해 사택 및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위해 1%의 이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친 복지라 할만하죠?


이 회사가 자랑하는 친 복지가 일반 기업들에게는 생소하고 부럽겠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에게는 보편된 복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제도를 살펴보면 정

말 회사 종업원들에게 좋고 복지증진이나 생활안정,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기금법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다보니 저리 또는 무이자로도 가능하다. 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대부사업 대부이자율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1.0%에서 2.0% 사이였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을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만큼 저렴하게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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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업무를 다루

다보니 종업원들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관공서 업무는 되

도록 내가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은 묻고 신고하는 서식이며 안내 팜플

랫을 가져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곤 한

다. 행정관청 업무는 국민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서식이나

내자료들이 자세하고 간결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 기업들의 민원업무 서식

이나 규정, 안내문을 만드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어제 민원과 관련된 두가지 사항을 직접 체험해 보았다. 하나는 여권으로 내

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기 위해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했다. 1

년 6개월 전부터 구청에 가야지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를 못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상황이었다. 일단 유효기간을 지나면 연장이 아닌 재발

급을 받아야 한다.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의외로 구비서류는 간단했다. 여권용 사진 1장에 수수료만 준비

하면 되고, 수수료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했다. 여권 기간은 10년인데 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가 났다. 24면은 50,000원이고 48면은 53,000원이고 선택

사항이기에 48면으로 하고 카드로 결재를 하였다.


여권신청 프로세스를 보니 신청 창구가 별도로 있었고 창구에 가기 전에 안내 도우미가 배치되어 안내도우미가 시키는대로 '여권[재]발급신청 간이서식'에

필요한 기재사항[영문 성(대문자), 영문 이름(대문자), 배우자 영문 성(원하는

경우 기재), 신청인 전화번호, 긴급연락처(신청인 외), 비고란에 이름(한글)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여권사진 1매를 제출하니 살짝 풀칠을 해준다. 이렇게 작성한 간이서식을 안내도우미가 최종 확인한 이후 OK하면 대기번호표를 받

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번호 차례가 되면 창구에 가서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 창구에서는 지문 날인과 수수료를 납부하니 휴일 빼고 3일 후에 여

권을 받으러 오라며 '여권신청 접수증'을 준다. 이렇게 사전에 안내도우미를

통해 오류를 걸러주니 창구 공무원은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인은 처

리 시간이 단축되니 상호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는 각종 목적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종업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평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신청서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두번째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많이 실시하는데 주택구

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시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기에 공히 무

주택에 대한 증빙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 등기부등본이 가장 확실한데

종업원이 실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거주지 등

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주택 소유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구

청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시 부동산 중 재

산세(주택) 전국분을 선택하면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가 부과되기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 시점이 있어 이 기간 이후에 주택

을 구입하면 과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은 맹점이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서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해법을 찾는 방법

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덕분에 이번 경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서식 작성이나 지원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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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대부이율에 참고가

될만한 중요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부

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이다. 내년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연 24%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은행권

정기계금 금리에 비해 너무 높아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는 논란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둘째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식이다. 어제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

행령」을 개정해 현행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5%에서 24%로 인

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로 불일치했던  「대부업법 시

행령 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최고금리가 일치되게 된다. 양 시행령은 오는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공포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두 법령의 최고

금리가 다소 인하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기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1월 시행일 이후 재계약하거나 만기연장 등

을 할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대부하는 대부금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시행령 상 대부

이율을 적용받지 않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한 대부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목적이 종업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복지증진에

있는만큼  「대부업법 시행령」 상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대부이율이 적절하지는

않아 동 시행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체이

율을 적용시는 다소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 규정에는 일반이율과 연체

이율이 있다. 일반이율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시 적용되는 대부이율이

고 연체이율은 사전에 정해진 때에 본인 귀책사유로 원리금이나 이자를 납부

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패널티 성격의 이율로서 일반이율에 비해 더

높게 책정이 되는데 이는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상이하다. 사내근로복지

기금별 연체이율을 살펴보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체이율이 아예 없고(연

체이자 규정이 없어 일반이율을 적용함),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5%, C사내근

로복지기금은 8%,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12%, F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5%, G사내근로복지기금은 18%, 가장 높은 연체이율로 기억되는 H사내근로복지기금은 24%로 제각각이었다. 아무튼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면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 또한 연체이율 하향에 대한 압력을 받게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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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늘 '처음'과 '첫'이란 단어는 신선함과 함께 설레임을 주는 것 같다.

어제 8월 1일, 8월 첫날에 다음달 9월 교육일정과 지금까지 미루어둔 연구소 주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 FAQ에 올렸다. 연

구소 주변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호텔가이다. 연구소 주변에 호텔만해도 

얼추 30~40개쯤 될 것이다. 호텔들은 비싼데 의외로 찾아보면 저렴한 곳도 있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2일짜리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또는 결산

실무)은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금실무자들은 1박이 불가피하다. 연구소

숙박정보는 그동안 교육중에 수강생들을 통해 이용해보고 괜찮다싶은 호텔

이나 게스트하우스 추천 정보를 모아서 작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자료나 정보들이 쌓이고 쌓이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을 우리는 빅데이터를 통해 익히 경험하고 있다.


8월에는 나도 연구소 교육이 없는 날을 택해 업무지식 재충전을 하려고 한

다. 마침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눈이 띄어 교육신청을 하

였다. <K-IFRS 수익인식, 금융상품해설>(이항수회계사, 8/23), <부실채권회

수실무와 사전예방실무>(정현호, 8/30), <대손금에 대한 핵심 세무관리>(오

종원회계사, 8/31) 교육이다. 이 중에서 이항수회계사나 오종원회계사는 예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영리회계를 인연으로 알고지내며 관계를 유

지해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증식사업)이나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금융상품 회계처리나 부실에 대한 대책,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요건이나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그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 이번에 이영우회계사

의 강의도 꼭 듣고 싶었는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일

정과 교육날이 겹쳐 다음을 기약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일반 금융회사나 일반 회

사들이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금과는 성격이 상이하다. 금융회사나 일

반회사들은 영업활동으로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대손상각이 허용

되고 정한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 재원은 기금법인

의 기본재산으로 실시하기에 대손이 발생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서이46012-12182,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집필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운영실무>(2014년 10월 1일, 라의눈) p.116~117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따

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대부를 실시하기 전에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과정이나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손실이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상담을 자주

받는데 이는 기금법인의 이사 책임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이사 및

감사) 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의 사무집행

은 기금법인 이사의 고유 권한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 관리를 소홀히 하

여 기금법인에서 공금횡령이 발생했거나 투자손실, 대부금 회수 실패 등으

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기금법인 이사가 제대로된 기금법인에 대한 관리

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했는지,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는지를

내부감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손실이 예상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투자나 대부사업을 강행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아무튼 세상은 아직도 배우고 싶은 교육도 많고, 배워야 할 지식도 많은 것

같다. 다른 전문가들의 교육을 들으면서 나도 교육진행에 대한 테크닉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세상에 완벽은 없으

니 그 완벽을 향해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기계발을 하려고 한다.

또한 외부 다른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진행하는 교육이나

집필 중인 도서들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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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24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글을 썼는데 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실

무자와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 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왔다. 아무래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

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보니 종업원대부가

각자에게 민감했던 주제였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와 임원 각자의 위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종업원대부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

었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하면서 심적 부담감과 함께 번거롭고 돈이 걸려 있으니 신경이 많

이 쓰이는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매월 직원들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서류를 검토하여(채권확보가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보증보험사에 명단

통보, 보증보험증권 징구) 주임이사에게 결재를 올려 대부자를 확정하여 대

부금을 실행하고, 통보조치, 그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급

여부서에 급여공제신청하기, 원리금이 입금되면 제대로 공제가 되었는지 확

인하여 대부파일에서 원금 상환조치, 미공제자에 대해서는 미공제된 사유

파악, 대부금 실행과 원리금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등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한다. 어쩌다 신청한 서류가 잘못되어 대부가 나가거나 서류 확인이 잘못되

어 대출이 나갔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회사의 본연의

업무 외에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맡다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업무가 아

니다.


둘째,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 또한 직무수행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사 와 감사의 신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

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라는 직무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무 이외에 직책에 추가하여 당연직으로 덤으로 맡고 있는 업무

이고 법으로 비상근·무보수로 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

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없는 처지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기금법인을 잘못 운

영시나 관리시에는 큰 벌칙(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심적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다. 또한 겸직업무인

데 종업원대부사업을 원칙대로 할 경우 회사 직원들의 원성을 듣게되어 난

처하다는 고충도 토로한다. 모 기금법인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공금횡령사고

가 발생하여 기금법인 임원들이 그러한 사실도 몰랐느냐고 허수아비였냐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회사 직원들은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이사들이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한다고 불만이다.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번거로운데

회사를 곧 그만 둘 것도 아닌데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다 만에 하나 기금 대부금을 못 갚고 퇴직하면 상황이 오면은요?" 하니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한다. 자신은 오래도록 다닐 계획이라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

비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선생님은 아무 사람이 수천만원의 돈을 채권확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빌려달라고 하면 조건없이 빌려주시겠습

니까?"하니 안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 직원들 복지

를 위해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어야지요? 퇴직금도 있는데..." 하자 "그러다 손

실이 나면요?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퇴직연금으로 바뀌어 전액 사외에 적립

되고 본인 이외에는 수령할 수 없고 채권회수용 압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종자돈이니 손실

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지" 하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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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발표한 자

료가 눈길을 끈다. 동 자료는 제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 자료로서 2017년 3월말 기준 금융권(증권·

대부업 제외)의 5년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현황 자료로서 전체 연체채권 규

모와 인원수, 시효기간 연장현황, 연체에 대한 원금대비 이자비율 등을 상세

히 파악할 수 있다. 올 3월말 기준 5년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8조2085억원으

로 전체 연체채권(20조1542억원)의 40.7%에 달한다. 차주(돈을 빌린 이)도

355,442명이다.


이렇게 연체채권이 늘어난 이유는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체가 시

작되고 나서부터 5년이지만 5년 안에 금융회사가 연체 고객에게 상환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과 다시 시

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중인 고객에게 상환통지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는 무한정 연장되어 민법상 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된다. 실재로 소멸시효 연장하여 연체금액이 큰 금융업

권을 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43%, 은행권 41%, 저축은행 8.4% 순

으로 나타났다.


연체기간에 따른 원금대비 이자비율을 살펴보면 연체된지 5년이 지난 채권

의 평균 원금 대비 이자비율은 68%였지만 5년을 지나 소멸시효가 한차례 연

장되면서 104%로 증가했고, 2차 연장에서 166%, 3차 연장에서 176%까지 늘

어났다.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5년이상 연체채권의 원금대비 이자비율은 199%로 전 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은 이자율이 타 금융회사 대비 높은 것도 이자비율이 증가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요즘은 연체를 하

게되면 기록으로 남고 전 금융회사간 대출정보와 신용정보가 일정부분 공유

되어 신용도나 낮아지게 되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연체가 시작되면 고율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니 연체가 길어질수록 이자 또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원금대비 이자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

는 종업원들이 다시 연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본다. 수입은 정해져있

는데 상환해야 할 돈이 많다면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대출, 사채를 통해 돌려

막기를 하게 되고 종국에는 돌려막기가 막히면 원리금 상환 연체 지속 → 신

용도 하락 → 신용불량자 등록 → 최악의 경우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지원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결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원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져 당기순손실로 이어져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 경험으로는 종업원들은 수입에 맞는 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수익증대를 위해 채권확보 없이 무분별하게 종업원대부를 늘리는 경우

또한 경계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종업원들의 개인 신용도

나 금융권 대출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는 직원들 반발을 우려하여 채권확보 없이 신용으로 큰 액수의 상

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었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구속되어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원금회수에 비상이 걸렸고 그 책임소재를 놓고 기금법인 내에서 논쟁

이 있었다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금법인 이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

이다. 기금법인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상

설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원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만약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제대로 인수인수를 하지 않은 전

임 이사와 기금실무자의 연대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시정했어야 한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듣고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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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예규는 기술의 발전과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이 생기고 이

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갭을 줄

여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 조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조

문이나 조항을 보고 직역하기 보다는 그 조문이나 조항이 들어가게된 사연이

나 이면에 들어있는 행간에 녹여져 있는 내용이나 정신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령

에 담지 못하는 실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예규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진다.


어제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 법 제78조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

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사항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시

령이나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겸직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회사 관계자들이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의 이사, 감사들이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참여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또는 대부를 실행할 때 자신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만들고, 대부자를 선별하여 대부

를 실행하니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를 받는다면

대부사업에 대한 겸직이나 자기거래를 금지한 법조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항의와 논란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런 항의와 불만은 지원사업일 경우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의료비지원

이나 장학금지원(또는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의 경우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혜택을 받거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

택임차자금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소수만 큰 액수

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이런 논란에서 비켜나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특혜를 주는 기금법인은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어느 시기인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특정인만 혜택을 주는 우영은 어렵다. 만에 하나 이런 방식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운영한다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주무관청에 고발하게 당

장 회사 대표자가 소환되어 소명을 해야 한다.


대부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기금법인들이 수행하는 종업원대부사업 실시현황와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이율은 연간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고 둘째는 대부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부를 받을 수 있고 셋째는 기금법인의 임원이나 협의회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만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 신분으로서 비상근·무보수, 겸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종업원대부사업이 특혜라는 느

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러함에도 자기거래나 내부거래를 적용하여 이들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너무 경직된 법적용이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기금법인 임

원이 되어 각종 불이익이 많은데(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과 98조 과태료 참조) 누가 기금법인 임원을 하려 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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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연구소 1차 자료정리작업을 마쳤다. 작년 9월 하순에 논현동으로 연구소를 이전하면서 이전 구로동 사무실과 목동사무실로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통합하여 논현동으로 옮겨왔지만 자료가 방대하여 정리는 엄두

를 내지 못했다. 연구소 교육과 내 박사학위 논문작업에 이어 공동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작업, 교재 집필, 컨설팅 업무 수행 등으로 강행군 속에서 지낸 것 같다. 5월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휴가시즌이지만 연구소는 이 시기가 잠시 숨을 돌리면서 내부 자료를 정비할 호기인 셈이다. 사무실을 이전할 때 보이는 박스마다, 책장마다 임시로 쟁여놓았던 자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일주일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1차로 절반정도 작업을 마쳤다. 직장생활 32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간 25년간 수행했던 정말 다양한 자료

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눈 질문과 답변, 내부에서 검토했던 작업,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벤치마킹했던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체계적으로 회사별, 기금법인별, 주제별로 파일을 만들어 재분류작업을 마쳤다. 그 과정에서 세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목적사업과 종업원대부사업 업무처리, 회계처리, 결산과 예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을 코칭해주었던 회사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내 자신이 놀랐고(그 중에서 나도 몰랐던 생소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다수 있었다) 둘째는 기금실무자들이 10년, 20년전 고민했던 사항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분야의 폐쇄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셋째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 자료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내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하는 감사함이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마더 테레사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처리하다 막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도움을 주곤 했다. 오죽했으면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을 때 외부 기금실무자들과 통화가 많다보니 내부 직원들이 나에게 업무 이외 외부 사람들과 잡담을 한다고 오해와 눈총을 주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끌어나가는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회사 동료들이 야속했지만(이런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증가, 목적사업 확대로 회사와 직원 모두 윈윈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활성화와 전성기를 이루었다) 당시로서는 좁은 시야에서만 바라보니 어쩔 수 없었다. 내공의 차이라 할 것이다. 


회계처리를 하다가 막히는 기금실무자들, 결산 숫자가 맞지 않아 직접 결산서류를 싸들고 새벽에 지방에서 KTX를 타고 직접 KBS까지 와서 입구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을 어찌 나몰라라 외면할 수 있겠는가! 동병상련

의 심정으로 오류사항을 잡아주고 결산서를 맞추어 주었다. 이렇게 실전 속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이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할 때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혹 경우 없는 사람들이나 회사 관계자들 때문에 속상한 일을 많이 겪는다. 일부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건으로 상사 혹은 임원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 쏟아내곤 한다. 


어제와 오늘도 외부 영리 컨설팅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기금법인 설립과 분할,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무료로 상담해주지 않는다고 연구소에 짜증

을 낸다. "그럼 귀 법인에서는 경영컨설팅 노하우를 외부인에게 무료로 오픈하고 있나요?" 물으면 "그건 어렵죠. 엄연한 지식서비스인데요"라고 답한다. "그런데 왜 귀 법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무료로 지식과 경험, 지식

서비스를 무료로 오픈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해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시려면 고용노동부로 질의하세요. 필요하

면 관련 교육을 수강하여 배우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하니 말을 얼버무리며 전화를 뚝 끊는다. 하도 이런 일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겪다보니 이제는 이런 헤프닝이 일상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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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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