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0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직원중 일부직원에게는 일정액의 8~10배의 포인트 지급을 검토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시 제반 문제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부 직원은 노조 관련 전임자입니다.

(답변)

제 판단에는 타임오프제도 시행으로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회하여 지급함으로서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이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근로자간 차별이 없어야 하고 누구나 대상이 되면 다 혜택을 받아야 하며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압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데 너무 액수가 많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참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제도비용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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