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에서 선생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때 받은 교재를 통해서 복지기금 운영 중 사택 관련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중, 53페이지에 (라) 기금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 ③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 (사택, 골프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요,

1) 위 조항은 법령이나 판례로 금지 되어 있는건지요? 교재를 갖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단 법령으로 제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또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아파트 등을 구매하여 지역 연고자나 교육생 등...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로는 활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기숙사를 전세나 구매를 해야 할텐데요,,, 구매시 원금이 잠식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요?


4) 또한, 복지기금 소유의 기숙사는 관리비를 복지기금으로 납부해도 가능한지요?

질문이 총 4가지나 되네요 ㅜㅜ  좀 많죠?^^;; 시간 나실 때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택이나 골프장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근로복지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운영할 수 없다는 구 노동부 예규가 두개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신1)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임금 68207-848, 1998.12.19)

(회신2)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10.24)

2.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에 아파트는 없으니 기본재산(기금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을 보면 기숙사는 근로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반드시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기숙사일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구입 설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구입하려 운영한다면 이는 주택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기숙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노동부 예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